“사법부의 굴복” 이재명 공선법 파기환송심 무한 연기

2025.06.09 14:59:21 호수 0호

서울고법 “헌법 84조 사유”
향후 다른 재판 영향 있을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사유로 ‘헌법 84조’(형사상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조항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적혀있지 않아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은 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각 재판부가 자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개별 재판부가 내린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서울고법서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원지법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4월1일로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공판기일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선 뒤인 오는 24일로 기일이 밀렸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는 아직 기일 변동이 없다.

법조계에선 이들 사건의 재판 일정에도 헌법 8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다른 재판부들에게도 일종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 84조의 ‘소추’에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사실상 법원 내에서 공식화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선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발의)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법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법 처리 여부에 따라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민주당의 의중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날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법부가 굴복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신분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원 해석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문언상으로나 합목적적 해석상으로나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시킬 수는 없다”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정부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맹폭했다.

김기현 의원도 “사법부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꼬집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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