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2025.06.05 18:00:21 호수 1535호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이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은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다.


만약 민주당이 18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사법부가 고민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데 18일까지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우선 당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 대통령을 법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곤욕스러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그 공을 헌재로 돌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같은 시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곧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 몫의 신임재판관은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지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진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급하게 지명하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만에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원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까지 지명하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향후 5년 국정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을 다 없애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행보가 우리 국민에게 독주하는 이재명정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국회를 끝낸 후 홀가분해진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필자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하되 짧고 굵게 끝내고, 현재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는 기회가 아닌 위기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위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땐 전 정부의 자산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실정까지 양도해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도 없고, 107석의 야당이 된 상황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재가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써 국정파트너가 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봐선 이 대통령 재판이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처벌받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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