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자 외신들이 ‘최초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며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특별 검사가 뇌물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씨가 증거 인멸의 위험(risk of destroying evidence)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당했고 작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최근에 다시 구속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몰락은 수십 년간 계속된 한국 대통령의 나쁜 결말을 되풀이했지만, 형사 혐의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씨가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구속됐다”며 “과거에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된 적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주 특검 조사에 출석했을 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의 정권을 힘들게 하고 그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일련의 부패 스캔들에서 중심에 서 있었다(center of a slew of corruption scandals)”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재벌들이 연루된 주요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정작 그의 정치 경력은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스캔들로 얼룩졌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에 대해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책임감 있는 영부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 디올백을 받았고 남편을 ‘바보’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가 조작부터 뇌물 수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까지 다양하다”며 “사업가, 종교인, 정치 브로커까지 연루되어 있으며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명품 목걸이를 재산 신고 때 빠뜨렸으며, 특검은 이 목걸이가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까지 상세히 알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에 출석하거나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영국 <가디언>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타전했다.
이어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김씨는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일련의 문제에 연루됐다”면서 “그중에는 악명 높은 디올백 스캔들도 있었고, 현재 검찰은 이 사건도 재수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김씨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홈페이지 메인(헤드라인) 뉴스로 장식하면서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 보도했다.
<NHK>는 “김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는 등 여러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도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고 특검에 의해 구속돼 있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됐다”라고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김 여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독일차 수입·판매 회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전 간부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가방을 받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상세히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지난 4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수감돼 있다”며 “김 여사 구속으로 (한국 헌정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고 조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