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내란 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이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해제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부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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