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자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려 한 행위”라며 “공화국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송두리째 훼손한 중대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저울이 힘의 논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올해 2월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한 인물로, 과거 수원구치소장 재직 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 유출 논란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그의 이번 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강제 인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의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 요청에 사실상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며 강제 구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필요 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소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황당한 건 구치소”라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대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며 “김 소장은 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소장은 본인의 역할을 자각하라. 그 비겁함, 국민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다. 법을 어기는 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고발 사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지속된 조사 불응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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