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계엄 손배 계산서

2025.08.25 11:00:39 호수 1546호

그날의 충격 “보상해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모은 돈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첫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심지어 예정인 건도 있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지,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손해배상은 그중 가장 많은 시민이 청구했다. 약 1만명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에서 수사한 이후 범죄수익이 환수되면 이들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건희도
공동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됐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명이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만원의 소송 대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1심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대리)할 것이다. 추가금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부부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 재산을 숨길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변호사는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7월 10만원 손해배상 판결
너도나도 줄줄이 청구 제기

아울러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손해배상은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가 대리한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중 계엄 선포를 포함한 무수한 불법행위로 국민 개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정적을 위협하기 위해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2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200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소송을 낸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한 국민소송단 공개 모집을 통해 2200여명의 도민이 참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비용 입금자 수는 1400명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믿음은 온라인 신청자와 소송비용 입금자 대조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최종 원고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믿음은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을 원고 선정당사자로 지정해 원고 1인당 10만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첫 변론기일이 지정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21일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시민들은 소장을 통해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예상액
30억원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 액수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같은 1040만원이다. 해당 재판은 현재 민사항소2-2부(오연정·예지희·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배상을 인정한 이성복 부장판사가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판단의 근거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원래 대법원의 태도는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처음 배상 판결을 받은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도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서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접수 예정인 손해배상소송 배상액은 총 20억3020만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법무법인과 변호사 단체에서 손해배상 청구인을 모집 중이라 최종 배상액은 30억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부부 재산 약 80억원
“범죄수익 환수시 어려울 듯”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 대부분이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배상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7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다.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주택+상가) 19억4800만원, 예금 57억4224만원, 토지 3억90만원 등이다. 특히 아크로비스타 가격이 15억6900만원에서 3억7900만원가량 올랐다. 8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본인 예금(6억9369만원)을 뺀 나머지는 배우자 김 여사 명의다.

우선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수익 8억1144만원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 관저 공사 등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대건설이 윤석열정부로부터 8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관저 리모델링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의 여러 의혹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 범죄로 인정되고 범죄수익이 특정되면 추가적으로 범죄수익이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한 검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까지만 넘어간다면 이들의 재산 중 범죄수익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모두 환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환수 목적
상설 기구도

민주당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범죄수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를 두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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