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총선 대열 합류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치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정치는 평등을 추구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따릉이’의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4·10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한때 ‘마표 대표 친명(친 이재명)’이라는 수식어로 잠시 논란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뭉쳐야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요시사>와 만난 오 전 비서실장은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치”라고 연거푸 강조했다. 다음은 오 전 비서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서 서울시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나라가 더 무너지기 전에 내 역할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심각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한다. 이 지경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다.

-서울 마포갑으로 출마하는 이유가 있는지?


▲내가 만든 말이지만 마포는 ‘민주정치 1번지’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은 마포 동교동으로 ‘동교동계’의 유래다. 공덕역 옆에는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사서가 있고 마포서만 22년을 살았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과 뜻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이 바로 마포다. 나는 마포의 재개발 이슈를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 비싼 아파트만 빽빽하게 짓자는 게 아니다. 김포공항이 가깝다는 장점을 이용한 마이스 사업(Meetings, Incentives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s)이 중심이 돼야 한다. 문화관광이라는 마포의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을 할애하는 현명한 재개발이 필요하다.

비난에도 ‘대표 친명’ 자처 이유는?
“이재명 팔이 아닌 비주류 향한 경고장”

-기자들에게 ‘마포 대표 친명’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메일을 보냈다. ‘이름팔이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친명을 부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총선이 다가오면 당 대표를 흔들어서 기득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박근혜라는 무능한 정부가 있었고,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 정부가 눈앞에 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주류 세력은 치열하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당 대표를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지경이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2020년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렸다.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총 다섯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한 건은 각하, 나머지 네 건은 무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편지를 공개한 건 내가 아니다. 계속 재판 받고 있는 김민웅 교수가 그 편지를 SNS에 올렸다가 잘못을 인지하고 삭제했다. 나는 그 게시글을 SNS에 공유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추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다. 21대 국회가 ‘혐오 정치’로 물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정치인은 혐오 정치를 펼칠까? 원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혐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 배제’다. 국민이 정치에 학을 떼게 만들어서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고 국민은 몰라도 돼”라는 여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도 편하고 서로의 뒤만 잘 봐주면 된다. 국민의 배제는 특정 세력의 카르텔을 만들고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정당과 정치에 개입하고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CCTV 역할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는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약한 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를 격파해야 한다.

“잇속 챙기는 여, 동조하는 야”
“국민의 CCTV로 악순환 막아야”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안타깝지만 민주당도 일정 부분 카르텔에 동참한 측면이 있다.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중간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도 동참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내가 친명을 부각한 이유도 같다. 싸움에는 깃발이 필요하다. 지금의 깃발은 이 대표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잘 싸웠으면 ‘이낙연 깃발’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윤정부가 출범하고 두 번째 새해가 밝았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찰의 속성은 과거의 잘못을 캐는 거다. 미래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가 하는 말에는 비전이 없다. 당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다. 그러는 사이 ‘검찰 독재’ ‘언론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 도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윤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50억 특검법’이 이 대표의 방탄이라는 여당 측의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패배 후 이 대표에게 무슨 권력이 있나? 사법 권력도 없이 사방이 뚫려 있다. 검찰과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들어선 이후 이 대표는 셀 수 없이 소환당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수사는 ‘기우제식 수사’다.


-끝으로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할 테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대표 제거에만 집착하는 ‘마’가 씐 것 같다.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왕 집중할 거라면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흙수저’ ‘다이아수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히나 청년 세대의 공정성이 상실됐다. 기회는 공기처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제는 마를 걷어내고 민생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제발 일 좀 하시라. 그래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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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