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설’에 정가 술렁…금태섭·류호정 회동도 촉각

민주 비명계선 이상민만 탈탕 시사
과거 ‘페미니즘 이슈’로 각 세우기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태섭(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한국의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과 함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까지 피어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국내 정치사를 언급하며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때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어렵게 세운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며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전 대표도 소중한 자원인 데다 지지율 측면을 감안하더도 신당 창당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서 ‘미운털’이 박혀 있는 이 전 대표는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대화 요청을 면전서 거부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이 전 대표가 참여하는 부산 토크 콘서트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착석해 있는 인 위원장을 향해 “Now you're a member of us (the chairman of the innovation committee). I think we pay more and more attention to our democracy. The democracy you tried to protect when you were young.)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원(혁신위원장)이 됐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본다. 당신이 젊은 날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반드시 당신과 내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I hope that one day you and I can reach a common opinion. But you are not qualified to be here today)”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최근 강서 선거(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무엇을 배웠나? 강서 지역민들과 대화하고자 노력해봤나?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What did you learn from the recent election in Gangseo-gu, Seoul. Have you tried to talk to the local people of Gangseo. They are angry”며 “모든 해답은 그들의 이야기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언어를 따르고,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격이 없다(All answers can be found in their stories. They are willing to talk if they don't follow their language and try to foster conflict. But I'm not qualified at the moment)”고 쏴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느냐?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Am I a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today?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Go talk to him. He needs help)”고 언급했다.

‘특별 귀화 1호’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위원장은 이날 행사가 끝나자 이 전 대표와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반면 금태섭 위원장, 양향자 대표를 필두로 하는 ‘제3세력’이 독자노선을 걸을지, 세를 규합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이 전 대표가 띄운 이른바 ‘이준석 신당 초대장’에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다.


금 위원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를 조만간 만나 얘기해볼 생각”이라며 “이 전 대표가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합칠 생각이 있는지(들어보겠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도 최근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탈당까지 시사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CBS라디오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나쁜 게 아니라면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느냐. 저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합류 가능성 쪽으로 급격히 무게가 실린다.

다만, 비명계의 민주당 탈당 러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에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 외에 김종민, 이원욱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은 KBS라디오서 “이 전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는데, 적어도 김종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소신파 의원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전 대표와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비명계 인사들이 ‘이준석 신당’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전혀 상반된 당적의 정치인과 손을 잡는 모습이 기존 지지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류호정·정혜영 정의당 의원과도 회동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일, 류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이나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되겠느냐? 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신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바 있다.

게다가 류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페미니즘 이슈’로 각을 세웠던 전적(?)도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화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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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