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흔들 ‘핵관의 정치’ 해부

대표 용병술에 승패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인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수를 선발하는 감독, 선수의 역량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갈리듯 선거의 핵심은 ‘인사’로 통한다. 특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핵관(핵심 관계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정국에 접어들면 정치권은 조어 경쟁으로 달아오른다. 한 번만 들어도 뇌리에 각인될 수 있게 단어를 조합해 짧고 굵은 말을 만들어낸다. 유명 인기가요를 선거 노래로 사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선수 선발

지난 20대 대선서 높은 관심을 받은 조어는 ‘윤핵관’이다. 윤핵관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부터 정치적 힘이 돼준 측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을 뜻하는 친박(친 박근혜)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리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 방법으로 윤핵관의 퇴진이 거론됐다.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퇴장 명단에 오른 셈이다.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먼저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도 사퇴했다. 그 자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채웠다. 한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역시 윤핵관의 2선 후퇴라는 말이 많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핵관 정리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팎의 의견이 배경으로 꼽힌다. 

눈여겨볼 부분은 떠난 윤핵관의 자리를 채울 또 다른 핵관의 존재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수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하면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인사였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비대위원을 꾸리는 일부터가 한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서 여러 차례 좌천당하면서도 검복을 벗지 않았던 그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한 비대위원장의 인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에 있던 시기,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시기에도 이렇다 할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한핵관(한동훈 측 핵심 관계자)’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됐던 비대위원 인선은 ‘한핵관 없는 한핵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총 11명의 비대위원 가운데 김예지 의원만 현역이고 나머지는 비정치인으로 구성됐다.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샤인온라이트 대표 등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첫 인선에 대한 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민경우 소장의 노인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소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서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거듭 사과하는 등 진화에 진땀을 뺐다.

베일에 가려진 한핵관
친명계 포진시킨 여당

첫 번째 인사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한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인선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지명직 비대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1970년대생, 사무총장에 1969년생 초선 장동혁 의원을 지명하는 등 파격 인선을 선보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람을 고르고 선발하는 과정이 선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서 한 비대위원장 측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아닌 한핵관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를 주변에 포진시키면서 당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안배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명계 일색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았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서 환경운동을 했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호남 출신으로 과거 친낙계(친 이낙연)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들어 ‘통합형, 안배형’ 인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고한 친명 체제에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관위원장으로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공관위원장에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 교수를 임명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맞붙었다.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불씨가 됐다. 

최근 한 비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겸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같은 당 이철규 의원과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성했다. 공천 과정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선수 선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공천 물갈이


민주당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리더가 총선을 앞두고 ‘인사 모시기’ 선봉에 선 셈이다. 여야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인물 찾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검증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 원로는 “선거는 공천이 전부다. 누굴 데려다가 어떻게 선보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망사가 되는 순간 선거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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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