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민주당 성’ 수원특례시

지키냐 빼앗냐 ‘공성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가올 4월 총선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인 수원특례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 ‘인물’로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의 지역구는 총 5개 지역인데, 이는 전국 선거구 시 단위 최다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총선을 거듭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져왔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 이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펼쳐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마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채비에 한창이다. 

수성?

수원시는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123만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오산 등을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원시는 이번 선거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한다. 

처음부터 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남경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5선에 성공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19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당시 수원병 지역구서 남 전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남 당시 후보가 당선된 게 전부고, 3번의 총선서 모두 보수 계열이 패배해왔다는 점이다.


상황이 뒤바뀐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과 더불어 수원시민들의 변화 열망이 지목된다. 현재도 수원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 21대 선거 5개 지역 모두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간 점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이 필요한 지역인 셈이다. 

우선 수원갑 지역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지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의정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의 출마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당내 경쟁자도 딱히 없는 만큼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출마가 예상된다.

탈환이 절실한 국민의힘은 전문가를 통한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문재인정부서 국세청장을 지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전 국세청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 포함된 인물이다. 

경기도 내 최다 지역구 보유 
국민의힘 얼굴·이름으로 출마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창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자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바로 옆 수원시을 지역은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3선 도전으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백 의원은 수원시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의 당내 경쟁자가 있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서 수원시을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로는 유문종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호진 전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는 유 부위원장은 비교적 일찍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찍부터 지역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또 다른 경쟁자인 김 전 위원장은 30대로 젊은 인사로 수원서 유일하게 청년에 속하는 인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수원시을 당협위원장인 한규택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역시 백 의원의 대항마격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병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로 분류된다. 현재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 중인 만큼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정부 출신으로 불과 입각 3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둔 뒤, 출사표를 던졌다. 방 전 장관이 공천장을 거머쥔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최측근과 윤정부의 장관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혜련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로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이었다. 

민주당 친명 VS 비명 경쟁 가열
“이겨야 주변 지역 승리 가져가”

수원정은 민주당 3선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자리 잡은 곳으로 4선에 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원내대표 출신으로, 비명(비 이재명)계로 불리는 만큼 치열한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와 동문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혁신위원을 맡아 대선캠프서 힘을 보탰던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인사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수원무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수원시장으로 3선을 지냈던 염태영 경기도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염 부지사는 이미 조직면에서는 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의장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환?

국민의힘에서는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후보에 비해 다소 밀리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위해 자객공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지방선거서 불과 0.5%p 차이였던 만큼 민주당 입장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여야는 수도권이면서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수원서의 승리를 절실히 원한다. 수원서 이겨야 경기도 전체 선거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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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