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석’ 정의당의 한계

‘자강론’ 황소고집 대표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당이 재개발, 고도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정의당은 돌봄, 녹색, 주거를 약속했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 사기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약자의 편에 서서 해당 문제를 1순위로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1%대 득표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1.38% 득표율을 얻은 진보당 권혜인 후보와의 격차도 0.45%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12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서 “이번 선거의 패배는 모두 정의당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어 “뼈를 깎는 성찰과 근본적 변화가 없이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며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저마다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당초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렸던 탓에 제3당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투표 직전까지 양당 중심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묻혔다는 설명이다.

한 자릿수 성적표에 담긴 민심
‘재창당’ 인공호흡기 달았지만…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며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존재감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당 재정비에 나선다면 적어도 제2야당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궐선거 후폭풍이 이 대표 사퇴론까지 몰고 오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11월 예정된 재창당에 사활을 건 이유다.

지난해 3월 치러진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정의당은 지난 6월 녹색·노동·제3세력과 연합해 통해 재창당 의사를 밝혔다. 의원단 회의를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9일 당대회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이 대표 체제가 추진해온 ‘자강론 개혁’이 실패로 돌아섰다는 질책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재창당 방향을 두고 ‘자강론’과 ‘연대론’으로 파가 나뉘었다. 이 대표는 신당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의 역사와 기조를 바탕으로 자강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당내 제3지대 확장을 이야기해온 ‘대안신당 당원모임’과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세번째권력’은 입장문을 통해 자강론을 비판했다. 대안신당 당원모임은 “비상지도부를 구성해 확장노선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권력 역시 “양당 대안 세력을 통합하고 제3당 건설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궤를 달리한 이들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도부 사퇴를 시작으로, 정의당 재창당과 신당 추진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목표였던 제3정당으로서 지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커녕 정의당은 유효정당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 대표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처럼 당내 여러 계파서 새로운 노선 선택과 사퇴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커지는 이 대표 사퇴론
꿋꿋이 버티다 부러질라

당 지도부는 사퇴 대신 재창당을 위한 마지막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자강론’ 고집은 꺾이지 않은 채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당 안팎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부 입장은 당장 치러질 창당대회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녹색당과의 연합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 일부 당내 세력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뚜렷한 목표가 정의당에 없다면 지도부 사퇴서 끝나는 게 아닌 당의 존폐 자체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21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을 예시로 들었다.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관련 현안 역시 민주당이 밀고 나가면서 정의당의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한 달 남은 당대회까지 기존 노선을 정비하고 총선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사퇴론을 일축했다.

열린 결말

이어 “제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의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들도 필요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퇴 없음’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재창당 이후에도 모든 사안에 열린 태도로 대할 것”이라며 “당 안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향해 결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