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차관‧이수정 교수 ‘총선 차출설’ 스타 마케팅 논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인지도‧포퓰리즘으론 곤란”
김영주·임오경도 운동선수 출신…과거 사례도 주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같이 답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장 차관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장 차관 자리에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만큼 그의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JTBC는 이 전 부회장이 차관직을 고사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시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다. 민주당 내 ‘스포츠 통’으로 유명한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5일, 장 차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 취재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힘들다. 관련 부서와 취재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장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도 감지된다. 본인 말처럼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문체부 업무조차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정치 이력이 전무한 그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구를 갖는 않는 직능 위주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선 장 차관이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카드가 될 것 같다“며 “네거티브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개딸(개혁의 딸)들도 장미란 차관 욕은 잘 안 하더라.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여당의 공직관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 ‘단순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 출마하면 된다’는 식은 순진한 인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도 “대중 인지도와 포퓰리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시사저널TV <시사톡톡>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총선 후보로 모시고 와도 경기 남부 등 험지서 후보가 개인기로 갖고 갈 수 있는 표심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서 이기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당 지도부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단, 박 전 최고위원의 ‘대중 인지도 및 포퓰리즘’ 지적 발언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992년 바르셀로나(금메달)‧1996년 애틀랜타‧아테네올림픽(은메달) 여자 핸드볼 스타였던 임오경 선수를 인재로 영입했던 바 있다. 

당시 임 선수는 인재 영입 당시 그의 고향인 전북 정읍이나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경기 광명갑 지역으로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스포츠만 해왔던 임오경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선수 출신이 지역 현안이나 정치를 잘 알겠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거셌지만 당시 민주당, 문체부,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에 결국 민주당을 택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당 4선 중진의 김영주 의원도 스포츠 출신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2002년 노무현정부 탄생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가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2004년 17대 총선서 열우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8대 총선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전여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해 당선된 후 21대까지 3연임에 성공해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장 차관의 총선 출마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적 공직자 사퇴 기한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총선 차출설에 가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맞다. 한 달 전쯤에 제안해왔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만 써야 되느냐?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비례(대표)나 좀 조용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고 결심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지역구는 경기대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정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저희 학교가 길쭉하게 생겨 정문 앞 지역구와 후문 앞 지역구가 다르다. 주로 후문을 통해 출퇴근하는 입장이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후문 앞”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는 3선 중진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여권에선 험지로 꼽힌다.

앞서 지난 2일, 이 교수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를 이끌면서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됐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재를 뺏긴 민주당도 금명간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영입 1호는 당 밖의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인재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영입 인재는 인재위서 인물들이 추려지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영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안처리(예산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만큼 내주부터 영입식을 갖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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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