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대통령실 ‘영남내전’ 막전막후

폭풍전야 보수 텃밭 ‘장 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영남마저 뒤흔든다. 뒤에 누가 있는 걸까? 어차피 진 싸움이라는 생각에 원하는 사람으로만 꾸리려는 느낌이 강하다.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는데, 애꿎은 페인트칠만 하는 격이다. 이러다 영남 총선마저도 위태로워질 분위기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 의원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백같은 희생이 필요하다며 뜬 사람들이 선거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인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당내가 술렁였다. 당 지도부는 인 위원장의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인요한발
험지론

김 대표는 “기회가 되면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막 혁신위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 눈에 봐도 지도부와 영남 의원의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인 위원장이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중진 험지 차출론은 당내서 분란을 키울 수 있는 주제다. 더욱이 공천 시기도 다가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민감한 소재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영남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제기돼왔다. 일부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마저 감지되는 상황이다. 

당내서 가장 먼저 험지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인물은 하태경 의원으로 그는 부산서만 내리 3선을 해왔다. 그런 그가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진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폈다. 


당에서도 하 의원의 험지 출마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몇가지 우려를 내비쳤다. 바로 모든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지역구 변경이 의미가 있지만, 쉽게 공천될 수 있는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지면 가진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진의 험지 출마론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과 강원권, 서울 강남권의 3선 이상 의원과 당 지도부가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출마에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중진들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하 의원 외에는 영남권 의원들 중 나서서 험지 출마론에 동의하는 중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남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다져온 지역을 버리고 떠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남권서 최근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도 악화해 이를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영남 65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만 56석으로 상당히 압도적이다. 일단 인 위원장의 ‘험지 출마론’은 당내 비영남권 인사들로부터는 지지를 받는 모양새다.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의 변화 시그널로 느껴져 수도권 표심은 물론,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게다가 총선은 각자도생으로 일단 본인부터 살아야 한다. 영남 중진 의원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내 역할 맡아온 인원도 물갈이?
중진 수도권 가면 TK·PK도 험지

부산서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6명이다. 김도읍·이헌승·장제원·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권한이 세다고 알려진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 의원 역시 험지 출마에 관해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다.

5선의 서병수·조경태 의원도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인물로 비대위를 반대하다 전국위원회 의장직서 사퇴하기도 했다. 윤핵관 입장서 그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다.

조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시작해 현재 국민의힘까지 5선째다. 민주당서 3번, 국민의힘서 2번 당선됐다. 현재 부산 민심도 다소 악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시기다. 

울산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은 2명이며, 3선은 이채익 의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울산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울산의 터줏대감이다. 현직 당 대표로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고 수도권에 출마해 낙선한다면 그만큼 자존심을 구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 입장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대구는 소속 의원 중 12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3선 이상은 3명이다. 김상훈·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다. 대구 서구서만 내리 3선을 해온 만큼 지역서 조직을 무시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 역시 대구 달서구을서 3선을 했다. 

19~21대를 거치며 입지를 쌓아온 윤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서 65%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 역시 지역구서 입지가 탄탄하다. 현재 원내대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옮기는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서만 4선을 지냈고, 지난 총선 당시 수성구갑으로 옮겨 당선됐다. 당내서도 안정감, 협상력을 인정받아왔다.

강서 패배
영남 책임?

선거서도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에 없어선 안 되는 전력으로 여겨진다. 

경남 상황도 비슷하다. 경남은 부산 다음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율이 높다. 김영선 의원(5선), 김태호 의원·윤영석·박대출·조해진 의원(3선)으로 총 5명이다. 이들 역시 나서서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딱히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의원은 총 16명이다. 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수도권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영남 지역도 양지와 험지가 있다”며 “나가라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한 석을 잃게 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서 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돌아온 뒤로 표심이 바뀌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에 사저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 역시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바짝 고삐를 죌 것으로 본다. 그는 “부산의 경우, 이미 7석이 민주당이다. 섣불리 중진 의원을 수도권으로 출마시켰다가 더 내줄 수 있다”며 “중진을 수도권으로 보내도 영남권서 대체할 인원이 없다”고 우려했다.

혁신위가 총선 공천룰에 관한 내용을 혁신안에 담을지는 미지수지만, 여전히 해당 이슈는 국민의힘 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추후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시 경선 페널티 조항 등을 넣는다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보다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영남권 의원들은 혁신위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편이다. 또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 사람들이 아마추어적 사고를 가졌다”며 “영남을 모르고, 전체 판을 읽을 줄 모른다.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혁신위를 꾸리는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를 띄운 이유는 서울시 강서구청장 패배 때문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패배 원인을 알아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중진 험지 출마론만 띄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민심에게 영남권 의원의 출마를 물어봐도 돌아올 답은 뻔해 보인다. 

다선들
불만 폭발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영남 다선을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의원들도 다 비슷한 의견이다. 서울서 패배한 선거를 서울 사람이 책임져야지, 영남 사람이 책임지는 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영남권 재선 의원들에게도 불안감이 더해진다. TK와 PK의 재선 이상 의원 수는 28명이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30명 정도 인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통령실 인사들이 영남권을 노리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중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영남권 출마 인원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김인규 행정관을 시작으로 이창진·배철순 행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비서관 중에서는 영남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더욱 많다. 이 중 이진복 정무수석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부산과 경북 구미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영남권은 총선 때마다 물갈이 대상 1순위였다. TK의 경우 물갈이 비율이 50%에 달했을 정도다. 그러나 매번 물갈이 대상은 중진 의원들이 아니었다. 

이 같은 연유로 영남 물갈이론은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할 명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서 김 대표에게 겉으로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 대표가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용단을 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과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의 물밑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영남 의원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많았다. 

당·실 출마 인원수 비슷해
또 다시 분란으로 부글부글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보낸다. 당초 혁신위가 처음 발족됐을 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뒤에 있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영남 차출론을 띄운 이유를 두고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실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탓에 인 위원장의 입을 통해 총선 전략을 내놓고 있다는 것. 

명분은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라는 측면이다. 이런 점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여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남의 집토끼마저 떠나가는 중이다. 영남권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론은 오히려 당내 상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수도권 민심이 폭락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의 1호 안건마저도 비판이 쏟아진다. 1호 안건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안건이다. 

겉으론 끌어안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1년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다. 

두 사람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혁신위서 이들의 사면을 언급한 이유는 보수의 분열과 균열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때리자, 중도층 표심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중도층은 매번 총선서 캐스팅보트로 불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탈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 사면을 언급하자 오히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디테일
떨어져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매번 YS(김영삼), DJ(김대중) 생각에만 빠져 있다. 혁신위 이름에 걸맞게 혁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혁신위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로 지방의 민심을 모른다.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a.co.kr>


<기사 속 기사> 총선 또 다른 포인트 ‘김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띄웠다.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함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킨다.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는가”라고 어깃장을 놨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이라며 덧붙였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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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