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X?’ 민주당 메가시티 딜레마

일단 반기는 들었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서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불에 맞불을 놓는 상황. 공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떠밀리듯 ‘O, X’ 팻말을 손에 쥔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던 중 툭 튀어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돌연 김포시(시장 김병수, 국민의힘)가 “‘인천에 갈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메가급
여론 타기

서울 편입 안건은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자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포시 주요 지역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공론화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김포는)서울과 인천에 붙어있고 정작 경기도와는 전혀 연접하지 못하다”며 “한마디로 동일한 지자체끼리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전체로 봐서도 수도 서울이 바다로 나가는 비약적 발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예정대로인 2026년 출범하면 경기도는 북과 남으로 나뉘는데, 이때 김포는 서울과 인천에 둘러싸여 있어 둘 중 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 김포시민이 인천보다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만큼 김포시 역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의원뿐만이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궤를 같이한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포를 품는다면 서울 역시 이득을 볼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교류 거점화 ▲서해를 통한 항만 개발 ▲수도권 4 매립지 활용 ▲한강 하구와 한강르네상스 연계 등이다.

이를 토대로 김 시장은 관련 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의견수렴과 주민투표를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김포구? 제2의 판교?
맞불에 맞불…민주 선택 주목

김포시와 경기도가 갈팡질팡하던 도중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로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으로 판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측에서 서울 편입 안건이 검토된 이유로는 홍 전 의원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대표는 “소위 강서권, 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 투자와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서부권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의 전체적 발전을 보면 남북동서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여의도로 넘어온 서울 편입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치판은 물론 지역 부동산 업계까지 뜨겁게 달궜다.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슈를 쥐고 정국 주도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까지 이끌면서 ‘총선 200석’이라는 희망찬 기류가 돌았다. 민주당의 가드가 느슨해진 사이 국민의힘이 빈틈을 매섭게 파고들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입장서 서울 편입은 받아들여질 경우 이득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해도 타격을 입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야당이 내내 쥐고 있던 꽃놀이패를 다시 손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편입에 찬성할 경우 여당에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타 경기 지역권 역시 편입을 추진해달라며 우후죽순 요구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입장을 낸다면 부동산 상승 등의 이유로 기대감에 차 있던 김포시민의 뭇매를 견뎌야 할 것이다.

김포시 사정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 김포시장은 홍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며 “지금까지도 보좌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총선을 앞두고 목적이 빤히 보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힘 못쓰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을 통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표가 몰려있는 김포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파급력이 큰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가 서울·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의 단 2석을 얻기 위해 서울시 49석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김포시를 품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은 한 번 더 쪼개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김포는 재정자립도가 30%에 그친다. 만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대입 전형 중 하나인 ‘농어촌 특별전형’ 무산과 더불어 복잡한 광역 교통체계, 기피시설 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줄줄이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도 설치’가 국민의힘을 거쳐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이에 김 지사는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느냐”며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되지도 않을 일로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는 건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 전략에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이라고 반격하면서 당내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평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라디오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권에 이슈를 던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슈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와 방식, 시기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지도부의 반발에도 서울 편입 여론전에 밀리는 낌새가 들자 민주당은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개편하는 ‘행정 대개혁’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별 호응이 없자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박상혁·김주영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5일, 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했다”며 “가장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와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 하나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자대면
결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대표와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향해 ‘김포서 화끈하게 붙어보자’는 발언도 나왔다. 뜬금없이 소환된 여당 대표에 “황당하다”는 의견만 돌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적’ 태도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서울 편입 여론이 불거진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당장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와 협의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별안간 툭 떨어진 서울 편입 문제에 일부 김포시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소통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특히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포가 서울에 ‘매립지 사용’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측은 “주민 기피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떠넘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총선 앞두고 속 타는 후보들
신중론 내세운 오세훈 속내는?

국민의힘은 빠른 속도로 편입 추진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서 만나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가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한 ‘섬 아닌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서해안 항구 개발을 비롯한 한강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로 동반성장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듯했으나 오 시장이 다소 거리는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대권주자를 꿈꾸며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동행’ 키워드를 내걸고 서울시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강한 지지세를 보이는 만큼 민감한 사안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는 16일 오 시장과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이는 3자 회동에 이목이 쏠린다.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세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를 통해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관한 반대 입장을 굳힐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 역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주장한 만큼 이번 만남서 오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가려나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논의는 10여년 전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며 “정치권서 이 사안을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 만일 국민의힘이 표심 얻기를 위한 미끼로 김포시민을 대한다면 정치 신뢰도가 그야말로 바닥을 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이면 어느 정치인이든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정쟁으로 불거진 이상 총선이 지나면 사업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지난 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까지 국민의힘이 선점하자 판세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는 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슈 재선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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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