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뜨는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변호사가 있다. 빈틈없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제는 여당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 법리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조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하겠다는 게 구 위원의 다짐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구 위원에게 여당을 선택한 이유,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을 믿는데 ‘신념은 영원하지만, 신념을 담은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수긍한다. 어느 정당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그간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지돼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됐다. 지금은 비대위원으로도 임명됐다. 수락한 배경은?


▲처음 인재 영입을 제의받았던 건 지난해 6월경이다. 당시에는 정계 입문을 생각해보지 않아 고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수도권서 전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황서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 제의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다간 내가 지켜온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 신념대로 행동하고 당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공공연히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다.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총선 패배로 윤석열정부가 식물 상태가 되고, 국정이 마비되면 국가는 쇠퇴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선 시스템 붕괴 막을 마지막 순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기대 부응할 것”

-이젠 정치인이 됐다. 각오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겁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을 바라보며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다.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으신 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회피할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시니 결심한 대로 헤쳐나가겠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라고 불리면 더 바랄 게 없다. 국민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게 내 공익적 사명이라 생각해왔다. 내 소개글 중에는 간혹 이재명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나는 어떤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단체를 통해 활동한 적도 없다.

어떤 의도를 갖고 이슈몰이를 위한 행동을 해오지 않았다. 과거에도 조두순 등 여러 강력 범죄자의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다.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묻는 말에 답한 게 전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해왔다. 법리 판단에 진영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법률가로서 말해왔던 것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 민주당이 정권과 의회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일관된 해석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죄 결론을 예상한다는 인터뷰도 한 적 있다. 이 예측은 실제로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내 법리 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 지역구로 출사표 던질 결심” 
“안전한 당선, 당·국민에 마이너스”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맞다. 나는 정작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된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뢰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 의뢰를 줬다. 법리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의 말에 타당성이 있어 주저하지 않았고, 정권을 획득한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달리 말하면 여당의 당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의뢰인 단 한 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선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유명한데, 여당과 싸우다 밉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유력 후보자가 탈당하고, 교체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내 신념의 결과물 중 하나다. 

-총선 출마도 고려하고 있나. 그렇다면 방식은?

▲서울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비례대표나 여당의 당선이 유력한 강남 지역구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은 현재 여당이 험지 아니면 사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지키고 내 말을 믿어주는 분의 선택을 받아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내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당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득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여당을 향해서도 기득권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 그런 말을 해놓고 영입 인재라는 점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것을 꾀한다면 오히려 내 영입이 당과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럴수록 나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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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