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 기사가 신차 박살” 호소글…역풍 맞은 차량 구매자

2023.11.21 15:00:57 호수 0호

보배 회원들 “렌트까지? 인수거부하면 될 텐데…”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 달 전, 신차 계약 후 탁송 과정서 탁송 기사의 실수로 뒷펌퍼가 파손돼 ‘범퍼 수리+현금 80만원’ 지급 제안을 받아 억울하다는 사연이 역풍을 맞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탁송 기사가 제 신차를 박살냈습니다’는 제목으로 “평소 눈팅만 하다가 최근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그는 “9월 초중순에 아반떼 차량을 계약하고 지난 8일에 차량을 인수받기로 했다. 이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마스터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회상했다.

이날 A씨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며 카마스터에게 ‘탁송 기사가 시흥출고장서 차량을 내리다가 실수로 뒷범퍼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뜻밖의 사고였지만 A씨는 ‘차량 차체가 낮으니 아랫부분이 조금 긁혔겠지’ 하는 마음에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인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손상 부위의 사진을 받아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질 못했다.

그는 “차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놨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었더니 탁송사 쪽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범퍼 수리+현금 80만원(1주일 소요) 지급이나 계약 취소 후 무보상으로 차량 재계약(1달가량 소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정도로 박살내놓고 인수 여부를 물어보는데 탁송사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 직접 탁송사로 전화했다”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리 후 인수 못 하시겠으면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탁송사 과실로 사고차를 만들어놓고 겨우 80만원 보상해주면서 수리 후 인수하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인수 거부를 요청했다. 또 ‘탁송사 실수로 난 사고인 데다 지연된 한 달 동안 출퇴근할 렌터카라도 제공받아야겠다’는 생각에 A씨는 렌터카 제공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를 넣었고 이튿날 탁송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담당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회의가 예정돼있고 보상안도 마련해줄 테니 전날의 고객센터 문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취소한 후 20분이 채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 지금 아무 잘못 없이 100% 탁송사 잘못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원래 타고 있어야 할 차를 탁송사 때문에 못 타는 거니 렌터카를 요청하는 게 과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보상 마련하겠다고 할 때 차종까지 물어보길래 ‘상관없고 출퇴근만 할 거니 굴러만 가면 된다’고 봐주지 않아도 될 편의까지 봐줬다”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여기에 올려본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에 대한 보배 회원들의 댓글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일은 흔해서 인수거부하고 끝이다. 원래 누구나 그렇게 한다” “다 좋은데 렌트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범퍼가 뭐라고…” “범퍼 수리+현금 80만원이면 엄청난 것이다. 그 정도로 보상해주는 제조사 없다. 어쨌거나 선택권을 준 것인데 더 땡기고 싶으셨던 거냐?” “근데 웬 렌트?” 등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뒷범퍼 파손에 대해 ‘사고 수리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문에 회원 ‘볼터OOO’는 “맞다. 단순교환으로 분류돼 수리된 부분에 이색이나 오염이 없다면 중고차 매매 시 감가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고차로 분류되지도 않는다”고 조언했다.

회원 ‘케O’는 “아무래도 새차다 보니 기분상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단순 범퍼로만 보면 보상안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회원 ‘서태OO’는 “개박살보다는 범퍼 파손 정도로 보인다. 그냥 기다렸다가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도 “범퍼 좀 깨진 것 같은데 개박살 났다? 범퍼는 소모품이고 (수리 후)사고차로 남지도 않는다. 교환해주고 현금 80만원 받으면 훌륭한데 뭘 더 바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고 그냥 인수거절하면 될 텐데 갑자기 렌터카 타령까지? 신차 검수 중에 인수거부 되는 차량들은 많다. 이 사람들도 렌트 요구하느냐? 적당히 하셔라”며 “임판(임시번호판)이면 본인 차도 아니다”라고 직언했다.

반면, A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아웃OOO’는 “당사자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렌터카 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분 좋게 신차 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범퍼라도 사고차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 일 아니라고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바다OO’도 “뭐든지 받기로 한 날 못 받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해주는 게 맞다”며 “차량 계약서도 도착지 인수 검증해서 문제 있을 시 제조사가 배상하도록 바꿔야 한다. 세상에 사고 파는 물건 중 공장서 직접 받아가는 물건이 있느냐”고 정곡을 찌르기도 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고 밝힌 보배 회원은 “저 차는 인수거부 시 범퍼 교환 이력으로 할인받고 판매될 것”이라며 “다시 계약 넣으시면 우선순위 받아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렌트 같은 보상은 없다. 차량 탁송 사고는 흔한 케이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업계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이 있는 상태에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인수거부가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정식 번호판 등록 이후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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