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객실 남성 불쑥 들어왔는데…” 호텔 측 “정식 항의해라”

2024.04.16 13:36:39 호수 0호

지난 주말 투숙객 “놀란 아내 성적 수치심에 벌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투숙 중인 호텔 객실 안으로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성이 불쑥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호텔 측의 ‘배째라’식 대응이 입길에 올랐다. 해당 호텔에 투숙했었다는 누리꾼 A씨는 이튿날(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호텔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아내와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B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오전 7시28분경,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떠 보니 A씨 부부 앞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스라치게 놀라 ‘누구시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문이 열리길래 들어왔다’고만 말하고 다시 돌아나갔다”며 “당시 아내와 저는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였다. 놀란 가슴과 수치심에 아내는 어쩔 줄 모르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가 나서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심적 안정을 위해 정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정식 항의를 하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호실 주변에 설치돼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객실에 들어왔던 남성은 다름 아닌 바로 옆 객실에 투숙했던 남성이었다. ‘직원이 청소하러 들어온 것 같다’는 B 호텔 측의 말에 A씨가 “이른 아침부터 청소하러 오는 게 맞느냐?”고 항의하자 옆 객실의 투숙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엔 해당 키가 마스터키였는지 일반 키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약 7초 정도 머물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다”며 “상식적으로 호텔 직원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모든 객실을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던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마저 든다. 날도 화창하고 따뜻해 모처럼 아내와 주말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다 모든 것이 망가져 너덜너덜해진 가슴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A씨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호텔 측의 응대 방식이었다. 그는 “호텔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 수치심에 괴롭기도하고 정신적인 충격에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 같다”며 “호텔 측에 제재를 가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호텔 측에서 공개한 CCTV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CCTV 영상에는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카드키를 댄 후 객실로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약 7초 후 해당 객실을 나온 뒤 10초가량 문 밖에 서 있다가 복도 반대편의 옆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글에는 “일반인이 마스터키를?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일단 들어온 옆 객실 사람부터 고소하시죠” “들어온 사람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호텔에는 그 근거를 갖고 민사소송하면 된다. 호텔이 형사법상 (주거침입)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정신적 충격이 크시겠다. 병원부터 다녀오셔라” 등의 댓글이 베댓으로 올라 있다.

회원들 상당수는 “딱 봐도 호텔 문제 같다. 불쑥 들어왔던 옆 객실 남성은 거리낌없이 걸어가 당연하게 키로 문 열고 들어갔다가 당황하면서 다시 나와서 문에 있는 객실번호를 보고 있다” “CCTV 보니 객실 착각하고 키 댔는데 열리니 들어갔고, 다시 나와서 확인한 것 같다” “카드키 문제라면 호텔 측에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등 A씨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

즉, 불쑥 들어간 남성의 잘못보다는 옆 객실의 카드키로 다른 객실의 문이 열렸다는 게 문제로 결국 호텔 측의 잘못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회원은 ‘원써OOO’은 “수치심, 미온적 같은 글쓴이의 주관적 표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자는 도중에 옆방 남자가 7초간 들어왔다 나갔고 호텔에 이의제기했더니 법적 대응하라고 하자 보상받고 제재 가할 방법을 찾는 글인 것 같다”며 “정황상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호텔 측 실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 피해가 발생해 보상을 바라시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혹여나 보상을 요구해 호텔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한 거라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마스터키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 같고, CCTV 상으로 보면 실수로 옆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옆 객실이 아닌 다른 층 사람이라면 몰라도 옆 객실이라면 실수가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회원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처벌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관리하는 호텔이 문제인 것”이라며 “문 열고 들어온 남성에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따지면 무조건 잘못한 게 맞다”고 동조했다.

“직원 응대 부분은 양쪽 말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회원 ‘태백산OOO’은 “같은 카드키로 테스트했을 경우 열리지 않는다면 글 작성자가 문단속하지 않은 것이니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회원들은 A씨가 이날 가입한 당일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일 가입은 믿고 거른다. 돈독 올라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대단하다” “당일 가입, 언플 후 보상 두둑하게 합의 후 글삭튀할 수도” “당일 가입…추운데 이불은 덮었겠지” “무슨 보상?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결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한 거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이번 사안의 관건은 당시 해당 객실의 문이 제대로 잠겨있었는지의 여부 및 호텔의 운영 부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건장치의 작동 유무 및 전자키가 호텔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 ‘보OO’는 “마스터키로 연 게 아니고, 옆 객실 투숙객이 자기 방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마침 옆 객실 문이 열려있었던 것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보배 회원은 “직원이 아닌 옆 객실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을 리는 없는 만큼 ‘마스터키 주장’은 글쓴이의 추측일 확률이 크다”면서도 “아마도 문을 안 닫으셨을 확률이 높아 보이며, 옆 객실 투숙객이 방을 착각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A씨는 “여러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와 호텔에 투숙하면서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주무실 배짱이 있느냐?”며 “묵었던 호텔은 문이 자동으로 잠겨져 시건이 되는 시스템이라 굳이 잠그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잠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객실을 돌아가며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타 지역서 호텔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다른 회원도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3가지 경우를 언급했다. 그는 다른 방의 객실 키로 방이 열렸을 경우 호텔 업주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글 작성자가 문을 제대로 잠궜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프런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옆 객실의 남성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과실 및 형사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객실의 시건장치 오작동, 호텔 측의 마스터키 관리부실 등의 다양한 의혹들이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해당 호텔서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는 회원이 등판하면서 급정리되는 분위기다.

회원 ‘qjdiOOOOO’는 “여기 혹시 영종 OOOO호텔 맞느냐? 지난 3월 말에 저희 부부도 똑같이 당했다. 윗층 객실에 묵은 다른 손님인데 방 배정을 착각해서 객실키를 잘못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처음엔 조식을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황당했다. 강력하게 항의해서 환불받았는데 이런 경우엔 이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저도 조식을 무료로 주겠다는데 거절했다”면서도 “환불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름 전에도 동일 호텔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점, 호텔 측의 응대 방식이 동일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레 시건장치의 문제보단 호텔의 운영 부실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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