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주차장에 떡볶이 버리고 간 ‘민폐 고객’ 논란

2026.02.12 16:29:32 호수 0호

전시장 CCTV에 고스란히 포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부산의 한 수입차 전시장 주차장에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리고 간 고객의 행동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1일 ‘수입차 전시장 주차장에 음식물 투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해당 수입차 전시장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한 고객이 차량 상담을 마친 뒤 먹던 떡볶이를 그릇째 버리고 갔다”며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엔 ‘이게 왜 여기 있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CCTV를 돌려보니 저렇게 쓰레기를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엔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일회용기와 비닐 등을 꺼내 주차장 바닥에 버려두는 모습이 담겼다. 용기 안에는 떡과 국물도 상당량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라리 버려달라고 말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몰래 두고 가면 어떡하느냐? 직원들이 청소부도 아니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사실이 꼭 공론화돼서 당사자가 망신 당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회원 일부는 “저런 경우는 금융치료가 최고다” “불법폐기물 투기로 신고하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등 법적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공공장소나 타인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선 과태료 부과액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운영 여부나 지급 비율, 상한 등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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