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마이랜드를 고발한다” 보배 회원들 옥신각신, 왜?

2023.11.22 12:01:12 호수 0호

“미리 확인 안 한 잘못” VS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고 티켓을 구매한 보호자 잘못이다” VS “요즘 세상에 환불 불가라는 게 어디 있냐? 환불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다. 사용한 것도 아닌데 환불 불가는 어불성설이다.”



최근 두 아이와 함께 인천 월미도 소재의 마이랜드를 찾았다가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기분만 망치고 돌아왔다는 하소연 글에 누리꾼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디스코팡팡으로 유명한 월미도 마이랜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0일 낮, 8세, 5세 아이와 함께 바람 쐬러 마이랜드에 갔다. 매표소부터 이상한 낌새를 차렸어야 했는데 (매표소서)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왔다”며 “지금 생각하니 저희 같은 일이 다반사라 아예 입구를 봉쇄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마이월드 이용권은 소인 티켓이 4회권에 2만원이었고 아이가 둘이라 2장을 총 4만원에 구매한 후 인근의 아이들이 탈만한 놀이기구를 찾았다. 그런데 ‘키 제한’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A씨는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동산의 유아 놀이기구들보다 더 레벨이 낮아 보여 키 제한에 걸릴 생각을 못한 제 잘못도 당연히 있다”면서도 “100cm 정도면 다른 놀이동산서 타는 기구들도 여기에선 기본 130cm 이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참고로 서울랜드 급류타기도 타는 아이”라는 부연설명도 했다.


A씨는 인근 관리자에게 “5세 아이가 탈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탈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설득한 후 매표소로 가서 구매했던 티켓의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티켓을 구매한 후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매표소 담당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환불 불가라고 안내했다. 그는 “아이가 탈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처음부터 키 제한이 있다는 걸 티켓 결제 전에 안내해줘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매표소 앞에 적혀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환불이 안 된다”는 매표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매표소 담당자의 안내처럼 자세히 살펴보니 작게 ‘티켓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저기 놀이기구 사진과 글씨, 홍보 문구가 너무 많아 저걸 다 읽어보고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도 “물론 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놀이기구를 태워줄 마음이 사라진 A씨는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환불(카드 취소)을 요구했으나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는 그는 “제 인생에 이렇게 열 받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고작 4만원 돈이 아까운 것보다 매표소 담당 여성분의 태도였다”고 호소했다.

이미 여행을 망쳤고 환불받지도 못하는 티켓도 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사이즈의 회전목마를 타기로 했다. 두 장의 티켓 4회권에 각각 1회 체크를 받은 후 안으로 입장하려는 찰나, 아이가 멀미 때문이었는지 “놀이기구를 타지 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A씨는 놀이기구 관리자에게 “죄송하다. 아이가 못 타겠다고 한다. 체크를 취소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관리자는 “타겠다고 해서 체크했고 이미 체크한 것은 취소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보신 분은 아실 거다. (단순히)사인펜으로 쓱 긁은 건데…문 여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방문 열듯 펜스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초라도 놀이기구가 운행하고 아이가 내린 거라면 당연히 관리자 말씀이 맞지만 타지도 않고, 입구에 잠겨있는 자물쇠만 풀어주셨는데 문 열었으니 탄 거라고 했다. 이게 맞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서 영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제발 마이랜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 벌면 안 된다. 관리자나 사장 찾으니 ‘그런 거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마무리했다.


통상 보배에 직접 겪은 피해 호소글이 게재될 경우, 글 작성자의 억울함이나 피해에 대해 동조하거나 응원 댓글이 달리지만, 해당 글에는 A씨를 옹호하는 댓글과 비판하는 댓글이 공존하고 있다.

“인천시청에 민원 넣으시라. 점검기간이 지났다던지 등 놀이기구에 불법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 분명 시정조치할 게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월미도 오래되기도 했고 불친절이야 늘 이야기 나오던 거 아닌가? 그런 데 가지 말고 좋은 데 많으니 일단 인천시청에 민원 넣으셔라. 다음엔 아이들과 다른 데 가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댓글도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다.

이날 인천시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는 A씨는 “모든 부서들이 (책임을)떠넘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말 놀러 많이 다녔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다시는 안 가겠지만, 진짜 최악 중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월미도 유명하죠. 갈 데가 못 된다” “90년대나 지금 월미도나 달라진 게 없다” “저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떡 하니 환불 불가라고 써있는데 한 장이라도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환불해줘야지. 그런데도 중구청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지”라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반면, “월미도도 문제 많지만 얼마나 손해보고 사시는 걸 싫어하시길래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글로 옮기시나? 놀이기구에 키 제한 있다는 걸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냐?”며 “장사치들이 속였다고 생각 마시고 못 본 본인 잘못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다. 억울했다면 그 자리서 멱살이라도 잡고서 환불하셨어야 했다”는 지적 댓글도 달렸다.

이에 A씨는 “(옆에)아이들 둘이 있는데 여성 멱살 잡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카드 취소, 환불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4만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라”고 반박했다.

또 “매표소 가운데 티켓 가격 바로 아래에 환불 안 된다고 빨간 글씨로 써 있더라. 사진 올려드리고 싶다” “환불 안해줬다고 그냥 징징거리는 거 밖엔…” “매표소 간판에 ‘구입하신 모든 티켓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써있다” 등 마이랜드 측을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들도 다수 달렸다.

또 “글 내용만 봐서는 저 곳도 문제지만 글 쓴 분도 좀 그러네요” “놀이시설 측 환불이나 안내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놀이기구에 키나 몸무게 제한 있는 건 놀이공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알 거라고 생각된다. 중립”이라는 중립 댓글도 달렸다.


이날 <일요시사>는 마이랜드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취재도 들어갔으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요구 시 업체서 환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온라인에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이랜드는 인천 중구 월미도 소재의 테마파크로 기본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타가다디스코(대인·소인 7000원)를 제외한 2층 바이킹, 범버카, 점프 보트, 미니 바이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인 6500원, 소인 5500원의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마이랜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된 ‘마이랜드 이용요금’란에는 기구별로는 ‘12개월부터 12세(초등학교 5학년)까지 소인 요금이 적용된다. 티켓 교환, 환불 불가’라고 기재돼있다.

티켓별로는 대인 1만8000원, 소인 2만원의 선택할인권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할인권은 놀이기구 가격에 관계없이 3기구(대인), 4기구(소인) 선택이 가능하고 2인 이상 나눠 사용이 불가하며 할인권 티켓 역시 교환이나 환불 불가로 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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