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네” 캠핑장에 나타난 ‘현대판 홍길동’ 화제

2023.06.14 10:20:35 호수 0호

청도 운문댐 알박기 텐트 난도질 사진
주의 경고문에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꼬시다.” “속 시원하네.” “손상된 채로 자리 알 박고 새거 들고 와서 캠핑하고 다시 손상된 거 알박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수거해서 소각만이 답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여러 장의 캠핑장의 텐트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jp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 인근의 정식 캠핑장이 아닌 노지며 무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캠핑장으로 보이는 곳에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한결 같이 크게 구멍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노지에 ‘알 박기’ 중인 텐트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가 응징이라도 하듯 난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은 “같은 캠퍼로서 챙피하다. 언제부턴가 한탄강도 난리”라며 “어차피 40!50만원 쓰레기 제품들이라 중고로 저렴한 거 구매해서 또 저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리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 시에 민원넣으면 바로 단속 나온다”며 “하천 주변은 바로 딱지를 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여기 너무 할 정도로 알 박기 텐트 많은 곳”이라며 “닌자의 활동을 응원한다. 알 박기, 쓰레기 버리는 캠핑족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원 ‘아첨OO’은 “닌자가 아니라 용자다. 응원한다. 알 박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자신들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고 응원했다. 회원 ‘방사능천OOO’은 “민폐족들은 피해당해도 안타깝지 않다. 스스로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영웅이네, 영웅” “와, 진심 통쾌하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던 걸 속 시원하게 해주셨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싶다” “살면서 내가 닌자를 다 응원하게 될 줄이야…” “상상만 하던 일인데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한 달 전에 해당 노지를 찾았다는 회원 ‘오또OO’는 “그때 봤던 텐트들로 주인들이 자주 안 오는지 흉가처럼 보기 싫었다”며 “청도군서도 장박 텐트 철거하라고 경고문도 각 텐트마다 부착해놨던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저 곳은 정식 캠핑장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댓글 분위기와는 다른 댓글도 달렸다.

회원 ‘1000OOO’은 “칼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범죄자를 두둔하는 보배 클라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회원 ‘정신OO’도 “둘 다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거 보고 응원들을 하네. 보배 사이다도 좀 가릴 건 가리자”고 동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운문댐 하류보에 거주 중인 인근 주민들은 일부 알 박기 텐트족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일반 캠핑족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박기’란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곳 등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시간 계속 쳐놓는 행동을 말하며, 주로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운문댐 하류에는 35개동의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료인 만큼 인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지로 캠핑족들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토캠핑장은 1박 3만원, 2박 6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원 수에 따라 증가). 해당 캠핑장은 장박이 불가한데 최근 장박하는 알 박기 텐트족이 출몰해 문제가 됐던 바 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국유지로 지자체서 관리하는 지정장소가 아닌 노지에선 야영 및 취사를 할 수가 없도록 돼있으며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별로 ▲해수욕장은 10만원 이하 ▲산이나 계곡 및 해안 방파제, 해안도로는 100만원 이하 ▲호수‧저수지(자연보전구역)은 100만원 이하 ▲강‧댐‧하천은 300만원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4월30일과 지난달 13일엔 운문면사무소 직원 및 운문면 발전협의회원 10여명이 운문댐 하류보 오토캠핑장서 장박 텐트 자진 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하류보 둔치 양쪽과 하류보 주차장서 청도군 관광지도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며 장박 텐트 철거를 호소했다.


운문면 관계자는 “운문댐 하류보 캠핑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잔디 보호 기간(11월~4월)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캠핑 명소가 됐다”면서도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장기간 알 박기 텐트들로 인해 단속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환 운문면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운문면 하류보 캠핑장의 자진 철거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5일, 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려졌으며 텐트 주인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해 전부터 청도 운문댐 하류보는 충북 단양 소재의 생태체육공원, 인천 영종도 해변 등 캠핑족들 사이서 이른바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떠올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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