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피해가는 청와대의 기술

2018.10.29 10:37:55 호수 1190호

곤란하면 삼권분립? ‘답변이 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청원 답변 53호’까지 진행했다.

최근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원 내용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 알려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 확산 속도는 가파르게 오른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추천했다. 


역대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한 청원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사태 관련 청원도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게시판 내용 폭발적 관심
강서구 사건 100만 넘어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예전이라면 조용히 묻혔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고, 개인 민원이나 황당한 요구가 올라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서 법정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서 A씨의 남편과 한 여성 간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여성은 A씨의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의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서 A씨의 남편, 해당 여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했다. A씨의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덩달아 A씨가 올린 청원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다. A씨가 올린 청원에 동의를 표한 최종 참여 인원은 33만587명이었다. 한 달 이내,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청 “사법권 침해 우려”
누리꾼 “다른 사건은?”

이후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난처한 문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여성들을 의식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의 답변 직후 같은 날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재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B씨는 “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가량 밖에 안 된다”며 “청와대가 정확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 내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 판결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기준 5만3900여명이 동의했다.

문제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곰탕집 사건과 큰 방향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의 네 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3만4000명의 동의를 받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관련 청원은 ‘소년법’에 관한 내용이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흉악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담긴 청원이 이미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의 경우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느슨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는 청원도 현행 법체계와 관련 있다. 형사소송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담으로

일각에선 최근 연예인 구하라씨 사건과 관련,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의 답변과 곰탕집 사건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취지는 살리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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