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정비 맡겼더니…” 업주가 짐차로 무단 사용 논란

2023.11.16 09:16:51 호수 0호

차주 “블랙박스에 영상 고스란히 찍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객이 맡긴 BMW 520D 차량을 정비소 대표가 사적 업무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비소서 제 차를 짐차로 썼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출근 전에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 교체를 위해 인근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고 운을 뗐다.

퇴근길에 차량을 찾았다는 A씨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블랙박스를 봤는데 정비소 사장님이 차를 정비 후 트렁크에 있던 짐을 빼고 타이어를 두 개 싣더니 인근의 다른 정비소 두 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기록상 주행 중 특별한 사고나 급가속, 급정거는 없었고 과속 방지턱도 살살 넘는 게 보였다. 총 주행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 차를 운전하려 했다면 제게 사전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도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을 가는 데 굳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증거 영상들에 대한 백업을 모두 해둔 상태다. 다만, 해당 증거 영상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장님 얼굴이 나오기에 여기에 올리는 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경찰서에 가서 차량 무단 운행했다고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튜버에 제보할까요? 아니면 차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 갈까요?”라면서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기는 싫다”고 덧붙였다.

보배 회원들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원 ‘내잔이넘OOOO’는 “이런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야 반성한다. 그래도 시험 운행했다고 할 것 같다. 처벌받게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좋게 기름값+@ 불러보고 싫다면 공권력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플 1위에 올랐다.

이에 A씨는 “전화했을 때 (업주의)반응이 빤히 예상돼 말 섞기도 싫고 돈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기름값 해봤자 2000원도 안 할 테고, 믿고 정비맡긴 사람의 차를 자기 멋대로 썼다는 게 참 별로”라고 대꾸했다. 이어 “이 업주 덕분에 앞으로 정비소 업주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될 것 같다”며 “설령 연락해서 돈 몇 백 뜯어낸다고 해서 이번에 생긴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럴 땐 진상 좀 부려도 된다” “남의 차를 운행했다는 거 자체가 짜증나실 듯…사고라도 났으면 그땐 보상도 제대로안 해줄 게 뻔하다” “범죄 아닌가?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하, 아직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나? 이러니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욕먹는 것”이라고 해당 정비소 업주를 질타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권리자(소유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할 경우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위반 혐의로 이번 경우는 절취운전이 아닌 무단운전에 해당된다.

통상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친인척 관계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핵심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차 안에 들어가 낮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의 이동 없이 단순하게 이용했을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며 통행수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 2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