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접 없었다” 쿠팡 일산 물류센터 일용직의 토로

2023.08.17 13:21:05 호수 0호

“작업반장, 반말 하대에 언성 높이며 폭언”
화장실 가는 사람에게 “어디 가냐?” 큰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물류센터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기도 일산 소재의 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이라는 일용직 A씨가 지난 16일, 새로 부임한 작업반장 B씨의 갑질 업무지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쿠팡 로지스틱스 일산 2캠서 오후 6시30분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소분 알바를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주 전에 새로 온 작업반장의 폭언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잠깐 쉬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악을 지르면서 ‘거기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등 반말로 하대하면서 폭언 및 고성을 일삼았다”며 “자기성격을 이기지 못해 ‘똑바로 못하면 다른 업무로 다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악을 지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이를 불문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반말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조장들에게는 ‘일용직들을 갈구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어제는 ‘C가 잘 못 갈구니 D가 가서 일용직들을 갈궈라’고 지시하는 걸 직접 들었다. 하차 알바하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빨리 안 하고 뭐하는 거냐’고 마이크로 언성 높이면서 반말로 폭언했다”며 “화장실 가는 사람에게 모든 물류센터 내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어디 가는 거에요?’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로 자기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용직 분들을 노예처럼 부린다. 하루에도 수십번 폭언과 고성을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 몇몇 분들은 현재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녹취를 하고 있고 어제는 B씨의 폭언을 참지 못한 남성 두 분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의 폭언으로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사람이 없는 상태서 업무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 2~3명이서 해야 할 업무를 1명이서 하는 등 노동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다들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 투잡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수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접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서럽다. 공론화시켜서 더 이상 선량한 노동자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한 회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쥐꼬리만한 감투라도 씌워주면 뭐라도 되는 양 날뛰는 부류인 듯”이라고 옹호했다.

다른 회원도 “어쩌다 사회 찌질이 같은 사람이 간만에 완장 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집단으로 움직여야 답 나온다. 녹취한 것으로 집단으로 윗선에 대처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만약 ‘알겠다, 주의시키겠다’고 할 것이라면서 그대로 남겨놓으면 색출할 거 뻔하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팡 물류센터서 일 해본 경험이 있다는 회원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눈치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물류센터 작업반장이 무슨 대단한 직책이라고…가소롭다” “물류센터 일 힘들다는 거 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갈구는지 모르겠다” “괜히 쿠팡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아니다” 등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과 함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약자’와 ‘불의’ 앞에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뛰어드는 보배 회원들이 이번 갑질 피해 호소글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당일 가입자라는 점 ▲녹취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회원은 “근무자들끼리 단합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발 벗고 나서기는 싫고 인터넷에 글 써서 제3자가 나서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녹음된 내용 중 하나라도 오픈해야지, 여기 분들은 중립기어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들었고 또 다른 회원도 “얼추 공감은 가는데 당일 가입은 패쓰” “당일 가입, 증거 없음, 거르는 게 정답”이라고 공감했다.

다른 회원은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저런 상황이다. 쿠팡만 저런 게 아니다. 롯X 쪽도 만만치 않다”며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면 쌍욕 박고 그만두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회원 SXX도 “양쪽 말 들어봐야 해서 중립기어 박고 시작한다. 보배가 언제부터 일방의 말만 듣고 흥신소 인민재판소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노가다 일용직들 예전 하루에 할 거 이틀 걸리고 한 명이면 되는 일을 한 명 더 하게 만들고, 성실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정말 악질이면 회사에 보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회원들은 작업 현장에는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회원은 “쿠팡은 캡틴이라는 분 명령 하에 말 그대로 개미지옥 일터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간다”며 “현장 들어가기 전 모든 일용직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회원 커피타OOOOO에 따르면 일용직들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기 및 쇠붙이들을 사물함에 넣고 들어가도록 돼있다.

해당 회원은 “센터 두 곳을 갔었는데 모두 (물류센터 작업반장들이)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용직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월 초에 물량 폭주할 땐 작업속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자리배치를 변경해서 속도를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분한다는 거 보니 hub 같은데 대부분은 인원부족이라 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는 것 아니더라도 센터 내 이동하실 있을 텐데 그냥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무엇보다 아무런 증거없이 공론화라는 말에 중립”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일부 회원들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록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셨다”며 “해당 자료로 고용노동부와 언론에 제보해서 반드시 B씨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쿠팡 윤리위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B씨가 쿠팡 소속이 아닌 쿠팡 로지스틱스 소속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전화번호도, 윤리제보 게시판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검색되는 해당 캠프의 소분 알바 후기 블로그 글들도 A씨가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회, 3회 계속 알바를 이어갔다는 후기도 눈에 띄긴 했지만 다수의 블로거들은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고통스러웠던 업무에 대해 토로했다.

단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작업반장의 업무 지시 태도에 대한 언급 대신 일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다면서도 다그치는 현장 관리자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은 쉽지 않겠지만 공공의 장소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성’, 타인의 인격을 경멸해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의 ‘모욕행위’, 특정성, 증거자료를 모두 충족할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76조 6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적받았던 바 있다. 2020년 2월에도 쿠팡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823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2년에는 78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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