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장애인 구역에만…“아파트 주차 빌런 소개해요”

2023.08.01 13:38:48 호수 0호

보배드림에 “과태료는 푼돈이냐?” 토로
관할 시청 “렌터카 소유 차량으로 확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 내 정해져 있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호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무슨 배짱으로 지난 5월부터 주기적으로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며 벤츠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몇 번 신고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과태료는 푼돈이라는 거냐?”고 허탈했다.

A씨에 따르면 관할 시청에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문의해보니 해당 차량은 렌터카 회사 소유의 차로 렌터카 회사에 제대로 부과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대포차인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서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주지시키는데도 요지부동으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요?”라며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보배 첫 게시물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진 않았는데 한참을 고민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차주 본인이 (글을)보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글을 작성했다”고 마무리했다.


첨부한 사진에는 벤츠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있다. 앞 유리창 하단에는 이미 주차위반을 알리는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돼있으며 심지어 차량의 2/3가량만 주차구역에 들어왔을 뿐, 제대로 주차 라인 안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았다.

보배 회원들은 해당 벤츠 차량이 대포차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 회원이 “상품권이라도 보내줄 수 있으니 저런 빌런은 고맙다”는 댓글에 A씨는 “하루에 한 번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게다가 한 번 주차해서 이동한 흔적이 없으면 며칠 주차해도 1번밖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차량 번호판은 ‘허’나 ‘하’ ‘호’ 번호판을 쓰는 렌터카가 아닌 ‘서’로 시작한다. 한 회원은 “복지과에서 소유주 이름 보고 렌터카라고 한 것 같은데 리스 차량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다른 회원도 “리스 차량은 ‘허’ ‘하’ ‘호’ 번호판 쓰지 않고 일반 번호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들었다.

리스 차량 및 렌터카 번호판 사용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도 “리스 차량은 일반 번호판으로, 렌트 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포차량이란 합법적으로 차량이 소유자에게 명의 이전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보통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되고 처분되는 과정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포차는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더라도 대포차 차량 운전자에겐 과태료나 벌금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무법차량으로도 불린다. 특히 대포차들은 국산 차량보다는 외제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포차들은 탈세나 대포차량과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관할 주민센터 세무과에 차량번호를 제시한 후 세금체납 차량 유무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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