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여성도 일부 책임” 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왜?

2023.04.20 08:27:18 호수 0호

추돌사고 유발 후 연락 및 만남 거부 논란
수리비·합의금 등 800만원으로 비용 발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왕복 6차선 주행 중 무단 횡단자로 인한 앞차와의 급정거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무려 800만원이 발생했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 횡단 여성의 사고 후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무단 횡단자에 의한 추돌사고 문의드린다’며 글과 함께 40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승강장이 있는 3차선으로 붙지 않은 채 승객들을 하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서 한 여성이 화물트럭 사이서 이중황색실선으로 그려져있는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앞차는 급정차하면서 여성과의 충돌을 피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A씨는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추돌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유유히 3개 차선을 횡단한 여성은 반대편 인도로 올라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변 행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한다”면서도 “무단 횡단자의 사과 한 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며 “무단 횡단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시도했던 사람의 신원은 파악된 상태지만 그는 현재 연락은 물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증 감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사고 경험도 처음이고 문제 해결에 조언을 얻고자 올린 글이 하루 사이에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려 놀랍기도 하고 경황이 없다”면서도 “1차적으로 제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 앞 차주 분과의 비율 산정은 100:0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무단횡단자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뻔뻔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며 “많은 조회수와 댓글들도 같은 궁금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무단 횡단자 외에 여러 상황에 의해 사고가 날 경우 어떤 판결이 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문의 글에 달린 160개를 상회하는 댓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류가 강했다.(20일 오전 8시 기준)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글 작성자 100% 과실”(청주OOO) “이런 경우는 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앞차가 부딪쳤으면 모르겠는데 앞차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았다”(MROO) “평소에도 간격 저렇게 두고 다니는 건가? 이번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고 한 번 났을 것 같다. 저렇게 가봤자 5분 빨리 갈 텐데 천천히 간격 좀 띄워서 가셔라”(워니OOO)

회원 ‘du4OOO’은 “억울할만 하지만 추격전도 아니고 차 운전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회원 ‘밍기적OO’은 “왜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 내고 남탓 하느냐? 무단횡단 아니고 다른 천재지변 때문에 앞차 급정거 추돌사고 났으면 그때도 청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앞 차주분과는 전혀 비율 산정할 게 못 된다. 다만 사과 하나 없는 무단 횡단자와의 과실 비율을 조정하고 싶어 문의 드린 것”이라며 “다수의 분들이 같은 상황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공유드리고자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눈팅만OOO’ 회원은 “사고 전의 차량 간격 보이나? 무단횡단 아니어도 박을 상황 같다. 운전습관부터 고쳐야겠다. 바짝 붙어 달리는 것도 저 정도면 수준급”이라며 “우선 신원 확보됐다고 하니 법적으로 책임 나누는 것을 추천 드리고 후기 꼭 부탁드린다. 사고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나눠질지 저도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스라OO’ 회원은 “고작 40초 영상에서 소름 돋는 부분으로 ▲차량 간격 유지 없이 달리는 님 ▲저 정도 사고에 800만원 나오는 견적 ▲차량 보지도 않고 무단횡단 해서 사고 유발한 무단 횡단녀 ▲뒤이어 무단횡단 하던 여자 덤프트럭 사각지대 앞에 멈춰서 있음 ▲또 무단횡단 하는 2명의 남자. 대한민국이 짱깨국(중국)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자조 섞인 댓글을 남겼다.

“민사소송 들어가야 한다”(거침없OOO) “사과의 의미로 10만원에서 20만원 주고 끝내면 될 걸 800만원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머리OO) “저는 그래도 저 무단 횡단자가 제일 짜증나긴 하네요.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선녀와OOO) “변명과 핑계는 그만 하시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마무리하시고 억울하다 싶으면 민사로 무단 횡단자에게 소송하는 게 맞다. 근데 저 정도로 800만원이라니 세상 참 무섭다”(선O)라며 글 작성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달려라OO’ 회원은 “3년 전, 똑같은 사고로 한문철TV에 채택돼 무단 횡단자에게 과실 30% 잡힌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까지 가려고 했지만 경찰 신고 후 신상정보를 제공받아야 가능하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벌점 먹고 시작한다길래 귀찮아 포기했다”고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서 발생했던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바로 앞 육교가 있고 왕복 9차로의 넓은 길, 맞은편 불빛과 바닥에 비치는 불빛 때문에 산란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행자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다. 운전자 과실은 0%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렸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시 무단횡단 도중 차량과 부딪친 여성은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보험사 측은 운전자에게 전방주시태만을 이유로 과실비율을 5%로 잡았으며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한 재경 변호사는 “20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나 보행자가 주변의 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시 보행자에게 과실을 따져 물을 수 없다”며 “주변에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차주의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전방주시태만)를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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