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한 사채업자들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대출금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에게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한 A씨(35)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9시경 3백60만원을 빌려간 B씨(28·여)를 강남구의 한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낸 뒤 2시간 동안 서울시내 등을 끌고 다니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유흥주점이나 대딸방 등의 유흥업소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못이긴 B씨는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 등의 보석과 휴대전화를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최근 이들의 협박에 시달려 손목을 자해하는 등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