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맺고‘텐프로 아가씨’ 등친 보도방 업주

2008.11.18 10:24:32 호수 0호

“돈 갚아 줄 테니 계약서에 도장 찍어”

빚에 허덕이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노예계약을 맺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여성들을 농락하고 돈까지 뜯은 장본인은 보도방 업주 이모(36)씨. 이씨는 서울 강남의 텐프로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빚을 갚을 돈을 빌려줬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그는 “2년간 보도방에서 합숙하며 업소에서 번 일당으로 빚을 변제한다”는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번 돈의 대부분을 챙겼다. 이뿐만 아니다. 이씨는 “폭력배가 감시하고 있다”고 협박해 여성들을 상대로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을 미끼로 한 이씨의 파렴치한 행각을 취재했다.



빚 독촉 시달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돈 미끼로 접근
돈 빌려준 뒤 업소에서 받은 일당 뜯어내고 성폭행까지

보도방 업주 이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보면서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 궁리를 했다. 이들에게 빚을 갚아준 뒤 유흥업소에서 벌어 온 돈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은 이씨는 빚으로 고민하는 종업원들을 물색했다.
2006년부터 보도방을 운영한 이씨는 연예인급 외모를 가진 여종업원만 골라 강남지역의 속칭 ‘텐프로’라 불리는 유흥업소에 공급해 왔다. 이들 중 이씨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몇 명을 골라 작업을 시작했다.

합숙생활하며 돈 뜯어

그는 자신의 말에 걸려든 여종업원들의 빚을 갚아 준 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켰다. 그리고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내용인즉슨 ‘보도방에서 일정기간 동안 합숙생활을 하면서 유흥업소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이씨의 말에 속아 계약서를 쓴 사람 중 하나는 유흥업소 종업원 A(25)씨. 그녀는 지난 1월 1천5백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씨 밑에서 생활하며 일당을 빼앗겼다. 이씨는 A씨 등이 벌어온 돈의 대부분을 직접 업소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종업원들은 하루에 많게는 3백만원의 일당을 받는 등 높은 수입을 얻었지만 그 돈은 모두 이씨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이들은 일주일에 1만원 정도의 용돈만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는 동안 이 여성들은 이씨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지만 이씨가 ‘폭력배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안마시술소에 팔아넘기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이씨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이 여성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해왔다. 이때도 역시 협박은 이어졌다고 한다.
이씨의 마수에 걸려든 여성 중에는 뮤지컬배우의 꿈을 가진 스무 살 여성도 있었다. 지난해 지방의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상경한 B씨는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며 서울생활을 해나가다 우연한 기회에 유흥업소에 발을 들였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B양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
친구가 일하는 업소에 갔던 B씨는 사장의 눈에 띄었고 사장은 “너 정도의 얼굴이면 한 달에 1천만원도 벌수 있다”며 돈을 빌려줬고 업소생활을 유도했다.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술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B씨는 사장의 계략에 말려들어갔다.
그러나 사장은 B씨에게 이른바 ‘구좌 사장’이라 불리는 일을 시켰다. 더욱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구좌 사장은 손님을 끌어온 만큼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의 개념으로 인맥 등이 없었던 B씨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손님들이 달아 놓은 외상이 쌓여 두 달 만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다. 결국 2천6백만원에 달하는 빚이 그녀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B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씨는 B씨에게 접근했다. 방식은 다른 여성에게 한 것과 같다. 빚을 갚아줄 테니 일을 해서 천천히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5천4백만원을 매일 54만원씩 1백일간 갚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고 그때부터 B씨의 노예계약생활은 시작됐다.
B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밤에는 텐프로에서 일했다. 하루에 수백만원의 일당을 받기도 했지만 그 돈은 B씨의 것이 아니었다.
돈은 모두 이씨에게 돌아갔다. 이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에도 벗어날 수 없었다. 노예계약서의 내용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씨로부터 당하는 변태적인 성폭행은 또 다른 ‘이자’였다.
그렇게 5개월간 이씨에게 감금당하며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한 B씨에게 뮤지컬배우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갔다. 이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B씨는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씨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수십만원 ‘꿀꺽’

이처럼 이씨는 A씨, B씨 외에도 몇 명의 여성들을 감금하고 지난 10개월간 수억원의 돈을 뜯어 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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