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쿠팡)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 방해(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등(스포티파이)을 위반했다.
쿠팡은 지난해 4월12일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기존 월 4990원→월 7890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소비자(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Pop-Up)창 및 ▲상품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 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
또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 대금 결제 단계라고 인식하고 항상 클릭했을 결제 버튼을 시각적으로 기존과 같은 크기·같은 색상(청색)으로 유지해 놓은 상태서, 표시되는 문구를 기존 ‘결제하기’에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과 같이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 외에 가격 인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문구도 함께 슬쩍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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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버튼 색상을 배경과 동일한 백색으로 하고 청색 버튼 바로 위에 배치해 기존 고객에게 제시한 것이다.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는 월정액(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 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 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했다.
그러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방법·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한편,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쿠팡에 대해서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에 대해서는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에 대해서는 300만원,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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