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회 디톡스 대상, 1순위는 법사위

2025.09.23 16:38:59 호수 0호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요구했고, 위원장은 발언권을 차단했으며, 회의장은 피켓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라는 조롱 섞인 언사까지 오갔다.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은 단 한 줄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을 저버린,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치욕적 장면이었다.

이날 난투극은 법사위가 가진 과도한 정치적 중독성, 절차적 불투명성, 지도부 중심 권력 집중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는 법사위가 ‘왜 국회 디톡스의 1순위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법사위를 디톡스하라”는 요구가 단지 비판적 구호가 아닌, 시급한 개혁 과제라는 점을 법사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디톡스란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해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정치인은 ‘개인 입법 기관’이긴 하지만, 절차와 공공성의 수호자여야 한다. 회의가 파행의 장이 되고, 정치적 감정 싸움이 중심이 될 때,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무너진다. 법사위가 더 이상 ‘정쟁의 무대’가 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병은 ‘정치 중독’이다. 권력 쟁탈과 당리당략에 취한 국회는 국민의 삶보다 정파의 이해를 우선한다. 이제 국회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독소를 빼내어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작업, 그 1순위 대상은 단연코 법사위다.


법사위는 본래 체계·자구 심사라는 기술적 권한만을 지닌 기구였다. 그러나 현실의 법사위는 입법 전 과정을 틀어쥔 ‘국회 속의 국회’로 변질됐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검토를 거친 법안이라면 곧장 본회의로 가는 것이 옳다. 법사위가 재심사 명목으로 법안을 붙잡는 구조는 국민에 대한 배신에 가깝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조차 여야의 흥정과 발목잡기 속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사위가 입법의 심장혈관을 막아 세워둔 셈이다.

여야는 교대로 법사위를 쥐고 흔들어왔다. 집권여당일 때는 권력 장악 수단으로, 야당일 때는 발목잡기 무기로 악용했다. 겉으로는 ‘견제’와 ‘방패’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다. 국민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냉혹한 계산이다. 이 악순환 속에서 법사위는 민주주의의 안전판이 아니라 독소 덩어리가 됐다.

법사위 디톡스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래 권한만 남기고, 정치적 재심사 권한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입법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정쟁의 거래 수단이 아니다. 법사위의 독소를 걷어내지 못하면, 국회 전체가 병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파민 디톡스가 과도한 자극에 길든 뇌를 회복시키듯, 법사위 디톡스는 권력의 자극에 취한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법사위부터 해독해야 한다.

국회의 병은 정쟁 중독이고, 그 병의 뿌리는 법사위다. 법사위를 디톡스하지 않는 한, 국회는 끝내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없다.

“우리 몸이나 감정에 쌓인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그 독소로 인해 병들고 생명이 단축되듯, 이대로 가다간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처럼 법사위도 폐지될 수 있다”는 유니루디톡스랩연구소 윤일우 소장의 국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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