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특사 대상에 포함⋯공은 이 대통령에게

2025.08.07 15:58:04 호수 0호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명단 선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도)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하지 않았다, 염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김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고) 지켜줬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조국 전 대표가 형기의 반도 채우지 못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겨우 두세 달 남짓”이라며 “조 전 대표가 (감옥 안에서) 책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푸근해지는 연말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조 전 대표의 잔여 형기를 감안한 것으로 오는 12월의 성탄절특사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사면될 경우, 단순한 잔여형 면제가 아닌 복권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선정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엔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조 전 교육감, 송 대표, 이 전 부지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 대통령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에도 사면 대상자 선정을 고심했으며, 명분은 ‘경제 회복’ ‘사회 통합’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치인 사면에 대한 확언을 피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인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사면은 일반 경제인들의 사면과는 달리 ‘경제 활성화’ 등의 명분이 크지 않은 데다 자칫 국민적 반감 여론이라는 역풍마저 휘몰아칠 수도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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