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지정된 소환 기일에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날, 법률 대리인단이 밝힌 대로
‘건 강상의 문제’ 를 이유로 한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협의’의 범주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하면 금주 중 특정 일자를 재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소환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4일 혹은 5일 새로운 출석 일자를 지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재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차 지정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는 기존에 기각된 첫 체포영장에 명시됐던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외에 추가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3 내란 사건 당시 국
무회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체포 방해 및 증거은닉 관련 핵심 혐의에 대한 심사는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을 불러 계엄령 선포 전후의 상황과 관련 자료 작성을 조사한 데 이어,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특검의 다음 수순은 명확하다. 이번 주 재소환 통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필두로 한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특검보는 “그때(재소환일)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연이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전두환도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할 수 있나. 그러면 무법천지”라며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천지 분간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피의자를 불렀을 때 안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본인이 특수 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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