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 출입구에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놓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홧김에 입구를 막아버린 것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사유지라 견인은 불가” “사유 재산이라 건드릴 수 없다”며 구청도, 경찰도 서로 떠넘기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차량을 견인해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따르면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조항을 적용해, 아파트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 직후엔 법원에서 정식 압수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이번엔 참교육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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