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에 구속영장

2025.05.12 17:43:20 호수 0호

검찰 “심사 시간 다소 소요 예정”
허 측 “경찰 불공정·불법 수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12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허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종교시설 ‘하늘궁’서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023년 12월엔 일부 신도들이 영성 식품(불로유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그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했다며 고발해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5일엔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통해 허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청구된 후엔 허 대표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선 선입견을 기반으로 허 대표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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