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아든 문제적 회장님

2023.08.24 15:28:04 호수 1441호

황제 보석하더니 족쇄도 풀어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사면 대상자는 현 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복권을 계기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면 결정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은 총 12명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들이 경제 전반에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들에 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들의 면면은 꽤나 화려하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은 복권됐다.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복권이 이뤄졌다.


202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복권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만기출소 후 취업제한 처분 적용 대상이었던 기업인들은 경영 일선 복귀를 점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에 대중이 마냥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인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봐주기 수순
부정적 인식

이호진 전 회장은 1990년대 후반 미디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그룹의 사세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이호진 체제에서 그룹은 섬유, 금융업 등에 쏠렸던 사업구조를 다변화했고, 이를 통해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지분 29.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친인척을 포함한 우호 지분을 더하면 지분율은 50%를 넘긴다. 흥국생명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은 지분율 56.30%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군림하는 것과 별개로, 표면상 경영 일선에서 10년 넘게 배제돼있다. 2012년 이래 회장직은 물론이고, 경영상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된 전례가 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6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이호진 전 회장은 7년9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재수감돼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만기 출소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아 경영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광복절 특별 복권 기업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경영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복권 대상자가 됐다는 건 족쇄로 작용했던 취업제한 규칙이 풀렸음을 뜻한다. 이 경우 사실상 총수 없는 10년을 겪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물러나기 직전인 2011년에 30위권이었던 재계 순위가 올해 49위까지 추락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경영 복귀 수순 밟나


이번 사면 조치를 계기로 태광그룹의 하반기 경영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되도록 빨리 경영 안정화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태광그룹의 지주사격인 티알엔은 이호진 전 회장의 지분이 51.83%, 장남 이현준씨가 39.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승계 작업과 함께 현준씨의 본격적인 경영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완성시켜야 할 숙제가 뒤따른다. ‘총수 사면을 노린 보여주기식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수순이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12월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대규모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의 복권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 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게 컸다. ‘황제 보석’ 논란이 대표적이다.

고용 창출?
약속 지킬까

이호진 전 회장은 2018년 10월 간암 환자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 수술 등을 사유로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에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셌다.

최근 연이어 터진 태광그룹 관련 이슈 상당 부분이 이호진 전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지시로 계열회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일반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계열회사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호진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 기업집단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특수 관계인의 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태광그룹이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제민주화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011억원이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특사 명단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다. 실제로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앞둔 지난 9일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한다며 공동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원칙은
어디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는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호진 전 회장을 굳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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