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당시인 지난 2003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청탁을 비롯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던 것.
또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비춰볼 때 김 의원이 S사로부터 청탁과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부당하게 얻은 재물 액수가 크고, 공공적 사업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는 경우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민주당과 김 의원 측에서는 사정칼날 의혹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증거자료만 나왔다”며 “사업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심의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무고함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정 칼날이 본색을 드러낸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국정감사 기간에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