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꼼짝마”

2009.11.03 09:08:12 호수 0호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포차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까닭이다. 권익처럼 발벗고 나선 이유는 노숙자 등 엉뚱한 사람 명의로 등록돼 각종 범죄에 이용돼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것.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법률 개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벌점도 따른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 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직접 나선다. 경찰은 매달 보험개발원에서 내려 받은 보험 미가입 차량 정보를 활용해 음주단속 과정 등에서 대포차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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