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무죄 그리고 반격

2018.06.01 09:42:51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고소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메모 및 기자와의 전화 등을 통해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남겼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형사고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문 총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이 전 총리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1심에서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문 총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법리 검토를 거쳐 문 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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