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9 17:59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매번 이런 식으로 주차하시네요. 주차칸에 맞춰 주차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주민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일,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 빌런의 만행 호소글에 회원들이 공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회원 A씨는 ‘전남 순천시 모 아파트 주차 빌런 2탄’이라는 제목의 글에 6장의 아파트 주차장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촬영된 통로에 주차돼있는 아우디 차량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주차라인이 아닌 주차장 통로에 주차돼있거나 경차들만 주차하도록 표시돼있는 ‘경차 전용’ 구역에, 그것도 반만 걸친 상태로 주차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사진에는 세 개의 주차위반 스티커와 주차위반 안내서로 보이는 종이가 차량 조수석 쪽의 전면유리 위에 얹어져 있다. 주차위반 스티커 중 하나는 거의 떼어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제대로 떼어내지도 않은 모습이다. 보배 회원들은 “저런 애들은 뇌가 없는 걸까요?” “아우디 아포, 차주도 아포” “운전석 쪽에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불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라인을 침범해 주차한 차주가 되레 정상 주차한 차주에게 연락해 “차를 옮겨달라”며 짜증을 냈다는 차주가 입길에 올랐다. 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판단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에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저녁 9시 반에 모르는 번호로 ‘레이 차주가 맞느냐’고 전화가 왔다. ‘아침 7시에 나가야 하는데 차를 운전석서 타지도 못하게 대놨다’며 이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겨울이면 항상 초저녁부터 가득 차서 퇴근 무렵이면 차를 댈 수가 없다. 지난 5일, 초저녁에 퇴근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를 끌고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는데 마침 한 자리가 남아 있었다. 다만, 남아 있던 한 자리는 한 구역이 2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차량이 라인을 넘어와 주차돼있어 소형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들은 아예 주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주차라인에 맞게 주차했던 A씨는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주차라인을 물고 차를 대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주차 칸 안에 반듯하게 잘 댔다”고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4일,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해놓은 차량에 인분 테러를 당했다는 한 커뮤니티 회원의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여태까지 글만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돌 줄은 몰랐다”는 회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에 맞게 잘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아침 지하주차장을 나오는데 앞유리가 이상해서 내려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였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흰색의 차량 보닛과 앞유리 부분에 인분으로 보이는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있다. 나머지 한 장에는 인분 부분만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는 블랙박스에는 이렇다 할 충격으로 인한 녹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열람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늘 저녁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세차를 했는데도 보닛 안쪽에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서 냄새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며 “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했던 차주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병원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주는 해당 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빼지 못하겠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차주는 주차 관리자에게 빼달라고 요청해왔으나 A씨는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응급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직접 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A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한 A씨는 결국 ▲구급차 구역인 점 ▲주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들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주차 시비로 인해 이웃집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다반사다. 또 문제가 심화될 경우 감정싸움 끝에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문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과의 분쟁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남의 차에 침 뱉는 히드라 처벌법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녁에 퇴근 후 집에 와서 차를 대려고 봤는데 오른쪽에 GV70 차량이 주차 라인에 걸치게 주차했다. 다른 곳에 댈까 하다가 자리도 없고 해서 ‘알아서 타거나 연락 오겠지’ 하는 마음에 왼쪽으로 주차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던 터라, 해당 차주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는 차량에 문콕 등 별다른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고 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뭔가 찝찝해서 블랙박스를 돌려 보니 GV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8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놔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 A씨가 차를 빼기로 했다. 주차 후 일주일 만이다.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주차장 출입구서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출석 통보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보배드림’에 ‘OO타워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 동안 단 한 번도 관리한 적도 없으며 OO타워에 사무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임차인들은 관리인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관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5~6년 만에 나타나서 장기연체체납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가게 한 곳만 따져도 5년 동안 있었다면 관리비가 최소 월 5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이라며 “전기세, 수도세 등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한전 등에 전부 납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삼중주차를 해야 한다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제트스키)가 방치돼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밤에 올렸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삭제했다가 다시 재업한다”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다시 작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모터보트 2대가 트레일러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처럼 늦은 밤이 되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 또는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한다. 그는 “2대부터는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주차 비용은 일절 내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닐 경우 모터보트는 주차가 금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터보트를 주차한 차주가)최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관리사무실 여직원에 따르면)몸에 문신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