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이중삼중 주차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웬 모터보트?

보배드림에 아파트 입주민 호소글
“규약상 트레일러 차량등록 불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삼중주차를 해야 한다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제트스키)가 방치돼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밤에 올렸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삭제했다가 다시 재업한다”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다시 작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모터보트 2대가 트레일러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처럼 늦은 밤이 되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 또는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한다.

그는 “2대부터는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주차 비용은 일절 내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닐 경우 모터보트는 주차가 금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터보트를 주차한 차주가)최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관리사무실 여직원에 따르면)몸에 문신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며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며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에는 27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고 5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7일 10시 현재).

회원들 사이에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보통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 지하를 막론하고 사유지인 만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지켜줘야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고 다른 회원은 “23년도 상반기 ‘보배어워드’ 베스트 후보에 인피니티, 보트피플”이라며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닉네임 VANOOO 회원은 “모터보트는 상관없고 트레일러 주차 가능한지 봐야 된다”며 “모터보트는 그냥 트럭에 짐 실어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주차장 등록 안하고 불법주차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닉네임 치킨OOOOO 회원도 “모터보트든 사발이든 싣고 있는 트레일러는 넘버를 달도록 돼있다. 차량으로 치부된다”며 “관리실에 등록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성격의 의견도 제기됐다.


닉네임 잘생OO 회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요금 납부하는 정식 번호판(트레일러) 있는 차량으로 주차장 보관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 차량들도 여러 대 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느냐”며 “아파트마다 주차 컨디션이 다르니 논외로 하고 주차요금 문제가 아닌, 트레일러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가 주차돼있는 게 문제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모터보트를 실은 트레일러가 차량으로 등록돼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터보트는 수상레저로 사용되는 제트스키로 전용 트레일러 위에 얹은 형태로 업계에선 트레일러가 차량으로 등록된다면 모터보트는 무동력 차량으로 분류돼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레저업계 관계자는 “저 트레일러가 문제가 되는 건 속칭 ‘알박기’이기 때문”이라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퇴근 등 사용빈도가 높지만 모터보트는 (여름)시즌 때 몇 번 타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등록법상 엄연하게 등록돼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라며 “제재할 방법은 아파트 자치규약을 봐야 한다. 규약에 트레일러, 캠핑카, 카라반 등 레저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그 근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즉,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가 항시 주차돼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트레일러에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다면 자동차가 아니므로 ‘불법적치물’로 규정돼 얹어져 있는 모터보트와 함께 이동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모터보트는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로 운용되는 만큼 소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회원 ‘기타OOOO’는 “근무 중인 아파트도 수상스키, 캠핑카, 레저차량 등으로 골치가 많았다”며 “관리 규약 중 주차장 관련 조항에 ‘레저용 차량은 단지 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시에 개정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의 계도기간을 주고 출차 및 입차 시 바리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른 장소로 이전했거나 매매했다”고 소개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 작성자인 A씨는 7일,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번호판 2개 중 한 개는 부착돼있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말하길 ‘주차가 안 되는 차량으로 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선 (트레일러가)아파트에 따로 등록하는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안 돼있는 데다 주차비도 내지 않고 몇 달째 방치 중인 상황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빼달라고 말하니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난동부리고 가서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승용차 및 화물차, 1.5톤 이하의 트럭만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트레일러의 경우는 화물차로 분류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일,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몇 달째 주차돼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3월 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당 트레일러 차주에게 빼달라고 했다. 차주가 다른 아파트의 경우 트레일러도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했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얘기했고 (차주로부터)트레일러를 오늘 저녁까지 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 1층으로 구성돼있으며 아파트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주차 공간은 세대 당 1.3대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1가구에 2~3개 차량을 이용하는 이른바 ‘1세대 2·3 차량’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을 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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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