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지 않았다”는 이경, 항소·이의신청 근거는?

21일, 페이스북에 반박문으로 억울함 호소
19일,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쌍방 항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당시 오래 운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준비할 게 무엇인지 경찰에 물었으나 행정절차인 듯한 말투로 “조사받을 때 소명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 첫 조사 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서 메모리카드 꺼내는 방법을 알려줘 꺼내 확인했는데 최근 영상으로 덮어 쓰여져 있어 복원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기록된 영상파일은 인위적인 삭제가 아닌 덮어쓰기됐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다. 

또 통신사 GPS 위치 기록을 제출하면서 머물렀던 장소 및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해진 2번의 일정을 취소하면서 지난 일정표 및 식당 위치 등의 정보가 사라져 버렸다. 그는 “경찰은 GPS 기록을 받기 전엔 수사할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받은 뒤엔 ‘CCTV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호출 여부에 대해 그는 “GPS 위치 기록을 보면 기다린 시간이 맞다.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서 오후 9시30분~50분까지 머물렀다”며 “당시엔 코로나로 모든 식당이 오후 9시까지였기에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42분에 SNS 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2달이나 지난 시점서 텔레그램 방에 기록돼있던 일정들이 삭제돼 저녁식사했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저녁식사 자리엔 주최 측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곤 했다.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엔 “대리기사 운전 입증을 위해 집 주차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거주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허위로 제출했다”며 “집주인과의 녹취파일을 검찰과 재판장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도 있는 사실을 경찰은 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내가)직접적으로 운전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신고자도 재판정서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제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했던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절대로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의 ‘평소 누가 운전하느냐’는 물음에 ‘제가 운전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은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증거기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대변인 당시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해당 반박문은 지난 21일 오전 5시42분, 54분, 58분에서 8시9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도로서 자신의 니로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물론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했으며 보복운전 행태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이 전 상근부대변인도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항소했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의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가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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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