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배짱’왜?

2008.10.11 16:11:12 호수 0호

‘솜방망이로 아무리 때려봤자…’

올해도 ‘증인 없는 국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다.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설사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실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회가 고발한 불출석 증인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무혐의,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을 통해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 특히 재벌총수들에겐 더더욱 관대했다.
실제 지난해 노회찬 전 의원이 1988년 이후 일반증인의 국감출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채택된 일반 증인 2천1백52명 가운데 17%인 3백70명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중 22%인 81명만이 상임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고발된 증인 가운데 실제 기소된 경우는 약식기소 19명, 벌금형 15명 등 3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혐의,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을 통해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
실제 처벌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역대 국회에서 고발당한 국감 불출석 증인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이 실제 발동된 적은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전 의원은 “사실상 국회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법원의 강력한 처벌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과 이철우 롯데쇼핑 사장, 이주은 전 글로비스 사장, 이승한 삼성테스코 사장 등 CEO 5명을 국감 증인 불출석 문제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무혐의 처리 등으로 결론을 냈다. 이들과 더불어 증인 불출석 문제로 고발 여부가 검토됐던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김범수 전 NHN 사장, 이재형 전 현대코리아 사장, 전혜림(예명 하지원)씨 등은 증인 채택 결정 이전 해외 등에서 사업상 부득이한 출장이 잡혀 있었던 점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이 참작돼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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