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가 선진한국당의 ‘친박연합’ 당명 개정을 ‘법’으로 막아섰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4일 법적 대리인인 김재원 전 의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당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선진한국당은 박 전 대표의 사촌오빠인 박준홍씨를 대표로 추대한 뒤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박연합’으로 당명 개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그 당은 나와 관계없는 당”이라며 “‘친박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 삼으려고 한다. 법률적으로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당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것.
이번 조치는 단순히 ‘친박’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의중이 전해지지 않는 인사들이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아선 것이기도 하다. 선진한국당은 한나라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이규택 전 대표 등 미래희망연대 출신 인사들과 손잡고 ‘친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친박연합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박연합은 애당초 박근혜를 판적도 없고 박근혜를 이용할 생각도 없다”며 “오직,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진조국 창조의 위대한 정치철학을 존경하고 박 대통령의 유업을 승계하고 박 대통령이 못다 이룬 ‘국민대통합’의 완성을 향한 정치결사체”라고 반박했다.
김형기 친박연합 대변인은 “친박연합은 역사와 민족 앞에 박 대통령이 못다 이룬 ‘국민대통합’이란 위대한 역사의 완성을 위해 모인 정치결사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박 전 대표 측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친박연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