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농성 중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농성 당시 국회 사무처가 로텐더홀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청사관리에 관한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는데, 이것을 법원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고 본다”며 “입법부의 입법과정에서 정치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참으로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린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