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판결 패러디 봇물

2009.11.03 09:47:47 호수 0호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리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이를 비꼬는 패러디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고 냉소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천정배 의원은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며 기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포톨사이트 등에서도 누리꾼들에 의해 패러디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 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 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비유로 헌재의 판결을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들도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투표는 했지만 선거는 안 치렀다”, “사고내고 도망갔지만 뺑소니는 아니다”,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는 식의 패러디물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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