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의 의원들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전,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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