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총파업 없던 일로…새벽 마라톤 협상 끝 극적 타결

2022.12.02 11:31:34 호수 0호

노사, 2일 오봉역 사고 및 통상임금 지침 변경에 잠정 합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예정돼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새벽, 노사는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이에 따른 예비비 활용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날 9시부터 예정돼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태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열차 운행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연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문제는 일단락됐다.

코레일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돼 다행이며 파업에 의한 혼란도 사라지게 됐다. 추가 이행 및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철도 노조는 정부에 차량정비 분야의 민간 개방 추진을 중단하면서 관제권 및 시설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철도공간으로의 이관, 구조조정의 중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왔다.


또 중점 현안이었던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그간 2인1조로 진행돼왔던 입환업무를 3인1조 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인력충원 약속 및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코레일은 오봉역 사고의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표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통상임금에 대한 예비비 적용 배제 여부를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도 이를 전격 수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예산운용지침을 변경해 총인건비 내에서 통상임금 소송 배상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예비비로 통상임금 배상분을 사용해왔던 터라 노조는 이를 실질적 임금 감소로 판단해 예비비 지속 활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야간근무 등이 필수적인 철도의 경우 1년치 차액분이 전체 인건비의 3% 정도로 커 예비비 활용 여부는 실질 임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공사와 기재부가 협의해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 3년간 사실상의 유예조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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