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사태’ 속 택배 노사 대화 상황은?

2022.02.28 17:08:15 호수 1364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대리점연합회)가 파업 58일 만인 지난 23일, 대화를 가졌다.



양측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한 입장 차와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전날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장 앞 천막에서 약 40분간 대화를 가졌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1시 두 번째 협상에 돌입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 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파업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양측 대화가 성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협상 상대에 대한 입장 차도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공식 대화에 나선 것과 별개로 “사태 해결의 키는 원청(CJ대한통운)이 쥐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점연합회는 자신들이 사용자이므로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양측의 대화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사용자가 아닌 본사가 계약 관계도 없이 노조와 교섭에 나서면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택배노조는 대화뿐만 아니라 투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는 택배노조 7000명 전 조합원에게 24시간 비상 대기할 것과 중앙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며 “우리는 대화도 투쟁도 모두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대화가 성과를 내 파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앞서 쟁의권이 없는데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0여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개별 대리점에서는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CJ대한통운은 노조의 기습 점거가 있었던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5명을 특정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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