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김기현, 나경원과 화학적 연대 이뤘나?

9일 첫 공식 일정 돌입…앙금 해소는 글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나경원 전 의원이 화답했다. 지난 7일,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갖고 취재진 앞에서 ‘김나 연대’를 공식화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의 연대를 위해 지난 3일에는 서울 자택을, 이틀 뒤인 지난 5일엔 가족 여행지였던 강원도 강릉을 찾아가는 등 심혈을 기울였던 바 있다.

다만, 정가에선 이날 나 전 의원의 연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이 김 후보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학적 연대가 아닌 ‘물리적 연대’에 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찬 회동 직후 취재진 앞에서 섰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라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 아니냐”고 입을 뗐다.

그는 “그 앞에 어떤 사심도 내려놔야 한다. 오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 (김 후보와)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수 우파의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입장 표명이 김 후보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는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나 전 대표가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만남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 전 의원은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의 모습,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라며 “국정운영이 성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취재진 질의가 계속되자 두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자”라고 마무리한 채 자리를 떴다.

이날 취재진에 잡힌 나 전 의원은 웃음을 짓긴 했지만 묘한 표정을 유지했다. 보통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로 하는 경우는 미소가 만면한 법이지만 이날 나 전 의원의 표정은 ‘후련함’이나 ‘기쁨’보다는 그 반대쪽에 가까웠다.

이를 두고 정가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이 김 후보로부터 지지를 ‘강요받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는 두 사람의 연대 기자회견 언론 보도에 대해 “식당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저 사진 보고 천하람 후보가 농담 삼아 ‘서울가정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라고 묘사했다”고 비꽜다.

이 전 대표는 “나 전 의원이 큰 정치인인데 본인에게 어떤 수모와 모욕을 가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안다.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인식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천하람 후보도 “마치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오찬 회동 직후 나 전 의원의 ‘마뜩지 않는 얼굴 표정’을 근거로 들었다.

천 후보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김기현 후보가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 하다 보니 과도하게 공격했다. 마음이 내킨다면 저를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나 전 의원이 직접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의 지지층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압박을 받아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러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의 (나 전 의원에 대한)명확한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정도로 김 후보가 조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나 전 의원과 김 후보 사이에는 채 희석되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복수의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등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및 대통령실로부터 공격과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지난달 17일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을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나 전 의원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서 있느냐?”고 공격했다.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우리 초선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저출산 대책을 위원장인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발표해 물의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본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판장까지 돌리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압박에 동참했고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일각에선 두 사람의 연대가 공식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9일 오후에 예정돼있는 ‘새로운 민심 전국대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공개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이 공개석상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사격은 불가하지만 함께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사실상 연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불가하다.

한편 전국청년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청년위원장들은 당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참 일꾼”이라며 “당정의 조화와 국정 에너지 극대화,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 지지 기자회견엔 허진 협의회장 및 각 시도당 청년위원 10여명이 함께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