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출사표 던진 안철수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

국회 소통관서 3·8 기자회견
“차기 총선 수도권 압승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차기 총선 수도권론’으로 3·8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전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린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차기)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170석 압승을 위해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은 변화를 원한다. 어느 당 대표가 변화를 더 많이 바라는지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 그런 4가지 정도 기준이 그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이다. 수도권·중도층 스윙보터·2030세대의 마음을 잘 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중도·2030·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안 의원에게 “이번 당 대표는 다음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수도권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내용에 지극히 뜻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윤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차례가 된 것 같다”며 추후 이른바 ‘안윤 연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축전을 받은 안 의원은 윤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수도권 전장 최전선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에 대해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연대로 급부상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김 의원이 “김치냉장고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표현 자체가 국민께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마에 대해선 “전적으로 개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전대는 당 대표 출마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이날 안 의원의 기자회견 워딩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했던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만큼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친윤 인사로도 거론돼왔다. 게다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안 의원 내외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과 함께 ‘전대 시그널’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가졌던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윤 대통령이 당권주자들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지지율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저출산 관련 기자간담회서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정책을 제안했다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스텝이 꼬인 상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데다 대출 탕감 방안이 기재부 등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 기재부까지 나 부위원장의 출산정책에 대한 기조가 달라 만류했는데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촉’까지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얕은 지식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나 부위원장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친이(친 이명박)에 붙었다가 잔박(잔류 박근혜)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에 붙으려고 하는 걸 보니 참 딱하다”며 “자기 역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국민에 대해 진심을 갖고 정치해야 그 정치생명이 오래간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들을 더 현혹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침잠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며 “보수의 품격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늘어놓을 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이렇다 할 별다른 활동 없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할 경우, 무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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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