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앞 광장. 이곳에선 지난 9월3일부터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9월9일까지 3번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9월25일부터 27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는 IOC포럼에 참가하는 2백명의 국외 인사들이 모인 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단행했다.
이들 조합원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1구역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가 이주비 및 보상비에 대한 금리인상 부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과 SK건설에 대해 계약 즉시 이행과 추가부담금 요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집회에는 시민단체까지 합세했다. 이들은 부산시장, 진구청장, 건설재벌 엉터리 재개발정책 포기 및 주민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 측과 건설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부산 양정1구역 재개발지역은 총면적 12만6천여㎡에 현재 9백8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두산건설과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4월15일 조합과 두산건설, SK건설(주), 국민은행, 농협관계자들이 참여해 4월말부터 이주비 및 청산금을 지급키로 하고 두산건설과 SK건설은 4월21일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4월21일부터다. 이날 두산건설과 SK건설(주)에서 보증을 서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 뒤인 4월28일에는 대출금리 인상과 권리가액 축소 등 1백86억원의 부담금을 요구했다(조합측 주장). 조합원과 시공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당시 이주비와 보상비 등이 포함된 ‘조합 사업비’의 대출 이율을 6.5%로 합의했지만 예상했던 금리보다 1.5%포인트나 올랐고 분양자 5백80명 중 2백15명이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금을 신청하면서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2007년 8월31일 열린 관리처분 총회를 위한 제11차 대의원회의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참석 ‘분양대상자에게는 분양가액과 종전가액의 차액금 외에 더 이상의 조합원 추가 부담이 없고 일반분양도 책임분양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 이날 작성한 속기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두산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때와는 달리 현금청산자가 2백여 명이 증가하고 금리와 분양시장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합정관에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1백50일 이내(2008년 4월30일)에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 “조합정관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며 청산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급할 수 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조합측은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 청산금이 확정됐는데 무슨 말이냐”고 주장, 두산건설과 SK건설의 법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2007년 9월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분양신청자 5백80명 중 2백15명이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현금청산자가 70% 이상에 달하면서 분양 리스크 및 현금청산 비용 약 1,천2백억원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 인가된 사업비 내역 중 대출이자 산정근거가 되는 대출금리가 당초 ‘CD+1.2%’였던 것이 추후 은행의 요청으로 ‘CD+2.5%’로 대폭 인상,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게 될 이자가 1백60억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의 사업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의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시와 진구청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부산시와 진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원과 시공사와 간의 계약관계는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도 답변했다.
한편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주비 및 청산금을 받을 것으로 알고 다른 집을 계약하면서 중도금 및 이자비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전세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방법도 있으나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진 재개발 구역에는 전세수요가 없으며 금융권에서도 담보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